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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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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84093-000 공고일시  2025/06/04 10:45
공고명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기업지원 인프라고도화 실내건축(리모델링) 전기공사
공고기관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수요기관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공고담당자 윤지은(☎: 033-760-6115)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5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8,888,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3,031,403 원
   
추정금액
57,67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5,550,000 원
추정가격
44,443,63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8,788,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공고 제2025-27호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기업지원 인프라 고도화 실내건축(리모델링) 전기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규정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재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규정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여,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위반에는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및 계약방법: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행정팀 윤지은 팀장 (☎ 033-760-6115)

 ○ 규격/사양 관련: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사업관리팀 김용주 팀장 (☎ 033-760-6170)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감사팀(☎ 033-760-614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시 유의사항 ★

 *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기업지원 인프라 고도화 실내건축(리모델링) 전기공사

공사현장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202호(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공사개요

실내건축 전기(시방서, 내역서 등 참조)

공사예정금액

(A=B+E+F)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E)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63,176,000

48,888,000

44,443,636

4,444,364

8,788,000

5,550,000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 견적제출시 유의사항 》

 

 

 

견적 제출 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A값: 금3,031,403원)


2. 견적서 제출 방법 및 계약방법

  가.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로만 집행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라. 소액수의 계약 대상공사로 공동계약을 불허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마.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무방문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입찰 공고기간: 2025. 6. 4.(수) ~ 2025. 6. 10.(화). 10:00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5. 6. 5.(목) 10:00 ~ 2025. 6. 10.(화). 10:00

다. 개찰일시: 2025. 6. 10.(화) 11:00 이후(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라. 개찰장소 :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입찰집행관 PC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김용주 팀장(☏ 033-760-6170)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0037)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토‧일‧공휴일일 경우 등록이 불가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본 입찰의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 체결시 [붙임 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6.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 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10. 법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아래 표 참조)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831,694원

1,055,747원

107,704원

0원

1,036,258원

3,031,403원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한 금액(법정보험료율 인상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금액)범위 안에서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마. 환경보전비는 「환경관리비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따라 사용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전에 공사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G2B시스템 이용약관, 설계서, 시방서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또한,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재단의 해석에 따릅니다.

  바.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차.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5. 6. 4.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경리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재)원주의료기기

산업진흥원

발주부서

 

사업관리팀

발주날짜

 

발주내용(공고명)

K-의료산업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기업지원 인프라 고도화 실내건축(리모델링) 전기공사

 [Ⅴ]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경리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K-의료산업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기업지원 인프라 고도화 실내건축(리모델링) 전기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경리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