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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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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82003-000 공고일시  2025/06/04 11:05
공고명 (가칭)꿀벌도서관 및 당진교육종합센터 건립 소방공사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김지연(☎: 041-351-2515)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1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72,03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2,152,283 원
   
추정금액
372,03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38,209,09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사입찰설명서


공   사   명 : (가칭)꿀벌도서관 및 당진교육종합센터 건립 소방공사

수 요  기 관 :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이 입찰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참가자격 등록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문의: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행정과 김지연(☎041-351-2515)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문의 :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행정과 유용규(☎041-351-2593)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입찰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7. 공사계약특수조건 【붙임1】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을 반영합니다.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어려운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상이한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시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63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6. 4.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당진교육지원청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건명

(가칭)꿀벌도서관 및 당진교육종합센터 건립 소방공사

공사개요

현장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1865번지 및 1866번지

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내용

(가칭)꿀벌도서관(2,783.81㎡, 지상2층) 및 당진교육종합센터(2,693.11㎡, 지상2층) 건립에 따른 소방공사임

구분

소방시설공사

유형

신설공사

추정금액

372,030,000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2025. 6. 11.(수) 10:00

기초금액

추정가격

338,209,090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5. 6. 13.(금) 10:00

부가가치세

33,820,910

개찰일시

2025. 6. 13.(금) 11:00

372,030,000

개찰장소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집행관PC(나라장터)

도급자설치관급자재

0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금0원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서는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행정과에서 열람가능합니다.

    -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유용규(☎041-351-2593)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 총액입찰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제한경쟁으로, 지역은 충청남도로 제한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청렴서약제 대상으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4,979,575

6,321,040

644,854

3,230,753

6,976,061


(단위: 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렬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 기계)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쳬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의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취소신청을 하여 무효처리가 된 자는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금액 및 비율: 소방시설공사업 / 338,209,090원 / 100%

  ○ 적격심사 수행능력 평가 항목 중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본 공고의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A값은 금22,152,283원으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이행능력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 유의서 ‘12-다-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 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며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시 해당(관계)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거「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 규정 준수 등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4. 안전 ․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준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착공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붙임1】

 

【붙임2】




 【붙임3】

 【붙임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