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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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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77405-000 공고일시  2025/06/04 11:15
공고명 법원1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및 오폐수 관로공사(도비+시비)
공고기관 파주도시관광공사 수요기관 파주도시관광공사
공고담당자 이종은(☎: 031-950-186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4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6/10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1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6/11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73,39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171,983,270 원
   
A 법정보험료
145,544,534 원
   
추정금액
1,905,71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248,536,364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532,324,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파주도시관광공사 공고 제2025-45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법원1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및 오폐수 관로공사(도비+시비)

  나. 공사위치: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150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공업용수도: D300㎜ L=991.3m, 제수변보호통 7EA, 공기변실 1EA, 유량계실 1EA 등

    - 오폐수관로: D300㎜ L=1,415m, 1맨홀 52EA, 3호맨홀(맨홀펌프장) 1EA, 유량계실 1EA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0일

  마. 기초금액: 금1,373,390,000원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 C )

부가가치세

(D)

관급비

도급자(E)

관급자

1,905,714,000

1,373,390,000

1,248,536,364

124,853,636

532,324,000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장비·자재대금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공사는 「법원1 일반산업단지 북측진입도로 개설공사」와 사업 구간에 관련이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계약심사 이행 및 계약심사 결과 반영된 사업입니다.


2. 입찰 및 개찰일시

  가. 입찰참가기간: 2025. 6. 4.(수) 14:00 ~ 2025. 6. 11.(수) 14:00

  나. 개 찰 일 시 : 2025. 6. 11.(수) 15:00, 입찰 집행관 PC

  다. 재입찰개찰 : 2025. 6. 11.(수) 17:00 (별도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 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상호 진출을 허용 되는 공사입니다.

  다.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무공동도급(49%)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4.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파주도시관광공사 개발사업팀(☎031-950-1924)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입찰공고문, 특례사항 등 입찰과 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업체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별표2에 따라 본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종합건설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과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평가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해당지역(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을 초과하여야 함.)으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수 2개사 이내)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기도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크고,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6. 10.(화) 18:00

      ❍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전자)를 제출하였더라도 적격심사 대상 업체는 심사서류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1>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업역 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전에 제출(입찰계약의 경우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하여야 하며,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46호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 참고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2. 시설ㆍ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4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제출 하여야 하며 준공신청시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노무비지급내역, 자재납품내역, 장비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실적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32호)에 의한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하여 시공경험 분야를 평가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6.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단, A값에 따라 투찰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의 기준을 필히 참고하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바. 시공경험 평가는 종합건설사업자일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실적에 2/3를 적용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다만, 관련 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사.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재료비·노무비·경비

     - 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금1,171,983,270원

   자.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고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카.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45,544,534

12,920,579

16,401,299

1,673,214,

8,382,886

23,951,323

5,935,102

76,280,131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등에 따라 위 경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다.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 정산 시(대가지급 청구 시)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며, 사용내역 확인(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11.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나.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등 방지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계약 대상자는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함에 있어 정확한 기일과 금액을 지킴으로써 건전한 지역건설기계사업의 정착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13.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입찰 참여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평가의 내용 및 기준은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9호에 근거하여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배점 대비 득점 70점 이상(B등급)을 적격기준으로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도비 및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시 예산별 개별 청구 및 지급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 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련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제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잇는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공사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서, G2B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건설공사현장에서 우리시 업체를 우선하여 하도급 및 지역주민 우선고용, 파주시 소재 업체 생산자재(장비)를 우선구매, 사용을 권장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회계팀(031-950-1862) 및 홈페이지(https://pajuutc.or.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파주도시관광공사 재무회계팀(031-950-1862)

     ► 당해 공사(과업)관련 사항 : 파주도시관광공사 개발사업팀(031-950-1924)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025년  6월 4일





파주도시관광공사  재 무 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 사업건명 :

 

   사업기간 :

 

   업 체 명 :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00. 00.

                                       대표자명 :       (인)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