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공고 제2025-114호
[긴급] 효목고가교 보수보강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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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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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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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효목고가교 보수보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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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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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 신암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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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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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10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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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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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보강 11.718ton, 도장보수(외부 441㎡, 내부 11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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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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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28,150,000원
(추정가격 금298,318,182원, 부가가치세 금29,831,8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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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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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28,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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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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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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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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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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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
○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6. 4.(수) 14:00 ~ 2025. 6. 10.(화) 14: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6. 10.(화) 15: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되,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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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총액입찰입니다.
○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9조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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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금298,318,1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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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구조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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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318,182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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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투찰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되며 기타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도급(분담‧공동이행)은 불허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은 금16,030,775원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순공사원가: 275,452,656원)
○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 평가로 하며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전문: 철강구조물공사업(100%)을 평가대상 업종으로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에 의합니다.
○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를 감점합니다.
○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7.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시설안전과 (☎053-803-1572)
8.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퇴직공제부금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 입찰(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 산출내역서에 반영되는 고용ㆍ산재보험료, 건강ㆍ연금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비 등 정산 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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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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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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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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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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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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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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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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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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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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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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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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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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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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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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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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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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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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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9.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계약 체결시 이용확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지킴이” 지정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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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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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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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금직접지급제 및 전자카드제 적용 안내
○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매월 15일 전까지 전월에 출역한 건설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확정하고 임금대장을 하도급지킴이로 전송 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노무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령 참고 및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률,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금액, 면허, 근거 법령 등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계약체결 이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계약금액의 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며「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아울러 지역인력ㆍ장비ㆍ자재 참여비율이 85% 이상 추진되도록 권장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대구광역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기준을 적용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완료)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근로자의 근로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의 기재사항 통보 대상 공사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대장(하도급공사대장 포함)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s://www.kiscon.net)을 이용하여 계약체결 및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및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자용 이용약관」
- 관련 회계예규 및 설계서 등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3-803-1632),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053-803-2288) 및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 → 전자민원)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시설안전과 (☎053-803-1572)
-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재무과 (☎053-803-163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2025년 6월 4일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