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25-852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안)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5년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토목건축기계공사)
나. 공사개요
1) 건축분야
- 옥상방수 A=6,187㎡, 옹벽도색 A=307㎡, 채광창 안전장치 설치 N=7EA, 하수관로 세정 1식, 화장실 리모델링(석면해체 포함) N=1EA, 바닥타일 설치 A=3,960㎡, 정화조 마감 102가구, 아파트 외벽도색(6개동+지하주차장)
2) 토목분야
- 아팔트포장 A=540㎡, 차선도색 A=577㎡, 우수배관교체 L=24m, 아파트 집하장 휀스 공사 1식
3) 기계분야
- 승강기 교체 N=2EA, 급수배관 교체 L=160m
다. 위 치: 달성군 서재리, 박곡리 일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0일간
마. 기초금액 : 금1,659,306,000원(금일십육억오천구백삼십만육천원)
【추정가격 1,508,460,000원, 부가가치세 150,846,000원】
바. 추정금액 : 금1,890,089,000원(금일십팔억구천팔만구천원)
【추정가격 1,508,460,000원, 부가가치세 150,846,00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6,500,000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224,283,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www.g2b.go.kr)로 집행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입찰입니다.
라. 전자계약대상 공사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아.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 1) 또는 2)의 요건을 갖춘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ⅰ)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거나 ⅱ) 「건축공사업」 과 「토목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한 전문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 중
①상·하수도설비공사업, ②도장공사업, ③습식·방수공사업, ④승강기설치공사업, ⑤실내건축공사업, ⑥석면해체공사업, ⑦구조물해체공사업 ⑧기계설비공사업, ⑨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건축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3) 공종별 금액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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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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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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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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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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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9,3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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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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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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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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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2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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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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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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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2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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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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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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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6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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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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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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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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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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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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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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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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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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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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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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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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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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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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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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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9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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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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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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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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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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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종합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전문공사업체가 도급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을 한 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단, 개찰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따라 무효처리.
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정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자원순환과(☎053-803-4264)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7. 입찰서의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6. 4.(수) 10:00 ~ 2025. 6. 11.(수) 10:00
나. 입찰참가자 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5. 6. 10.(화) 18:00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가. 개찰일시 : 2025. 6. 11.(수) 11:00
나. 개찰장소 : 대구광역시 자원순환과 입찰집행관 PC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 평가로 하며 평가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 [비율 100%, 추정가격 1,659,306,000원]입니다.
다.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칩니다.
사. 2024.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적격심사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합니다.
10. 상대 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현장점검
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현지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적격심사 점수를 감점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등록기준 충족 입증 가능한 보유 자료로 대체 가능)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준비 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 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 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
가. 법인인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나.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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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따른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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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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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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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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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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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0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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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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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8,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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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8,382,301원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대구광역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계약 체결시 이용확약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지킴이” 지정계좌(1set 4개 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나.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인계좌로 5일 이내에 노무비를 이체하고,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및 지급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착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관련 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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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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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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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률,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대구광역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기준을 적용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업체는 계약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완료)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근로자의 근로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며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70%이상, 지역인력, 장비, 자재 85% 이상 참여를 권장합니다.
사.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053-803-2288)’ 및 홈페이지(www.daegu.go.kr→전자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차.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카. 입찰에 관한 문의는 자원순환과 환경자원시설팀 기채영(☏053-803-4263)으로, 설계서열람 및 사업관련 문의는 자원순환과 환경자원시설팀 이대헌(☏053-803-4264)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5. . .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관
[붙임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2025년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토목건축기계공사)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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