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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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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85358-000 공고일시  2025/06/04 16:02
공고명 국립법무병원 내진보강공사 입찰공고(긴급)
공고기관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수요기관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공고담당자 정경섭(☎: 041-840-551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5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692,778,081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450,644,063 원
   
A 법정보험료
111,721,068 원
   
추정금액
1,780,864,081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27,581,000 원
추정가격
1,538,889,16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88,086,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국립법무병원 내진보강공사 입찰공고(긴급)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

국립법무병원 공고 제20250530-01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고서, 규격서, 시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국립법무병원 내진보강공사(긴급)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다. 공사현장

    - 충남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 국립법무병원

  라. 공사내용: 국립법무병원 내진보강공사

  마. 추정금액: 금1,780,864,081원

 바. 기초금액: 금1,692,778,081원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 자재

도급자관급(E)

관급자관급

1,780,864,081

1,692,778,081

1,538,889,165

153,888,916

88,086,000

127,581,000

    

사. 업종별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관급)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건축공사업

1,780,864,081원(100%)

1,692,778,081원(100%)

     

  아.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건축공사업 100%   

 자. 공사구분 : 본 공사는‘종합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어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붙임1】의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사.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반영하는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차.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여야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한다)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충청남도 둔 자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작업 출입이 제한되는 보안지역으로 발주기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보안상 설계서 전자열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라. 설계서 열람 관련 문의 :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 시설담당 (041-840-5617)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업체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납부장소 :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

    - 현금 납부만 가능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5. 06. 05.(목) 09:00 ~ 2025. 06. 10.(화) 10:00

  라.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   찰


  가. 개찰일시: 2025. 06. 10.(화) 11::00

  나. 개찰장소: 나라장터 - 국립법무병원 재무관 PC

    - 개찰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미체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국립법무병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제7조에 따라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사후정산 등


 

합산액(A값)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111,721,068

18,337,396

23,277,372

2,374,692

11,897,323

25,140,761

30,693,524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반영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마.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아.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자.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차.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입찰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시방서,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타.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의 서류 요청 시 국립법무병원 계약담당부서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3】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5】「작업 안전보건 지침」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붙임6안전보건작업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평가 결과 적격 여부가 낙찰자 선정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기타 입찰에 관한사항: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

    - 계약담당 ☎ 041)840-5512

    - 시설담당 ☎ 041)840-5617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4.

국 립 법 무 병 원   재 무 관

【붙임1】

 

< 적격심사 평가기준 >

 

 □ 입찰가격 평가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신인도

  1. 일자리창출기업 평가

   1.1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포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1.1. 최근 년도 자료란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마감된 자료 중 최근의 자료로 합니다.

 

  2. 근로시간 조기단축기업 평가

   2.1.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노동시간 조기단축 확인서’상 시행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인 경우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가점을 부여합니다.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법무병원장 귀하


【붙임3】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법무병원장 귀하

【붙임5】

국립법무병원 시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지침


1. 목적

  이 안전보건관리 수칙은 국립법무병원 내에서 행해지는 도급공사의 근로자(이하“작업

  근로자” 한다)의 모든 활동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보건에 필요한 수칙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국립법무병원 시설물 내에서 활동 및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일반 작업안전수칙 

  3.1 작업근로자는 담당 작업수행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사업주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공사발주자인 국립법무병원의 안전보건관리에 협력하여야 한다.

  3.2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또는 공사관리자는 작업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

      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3.3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또는 공사관리자는 공사감독자가 업 시작 전이나

      작업 중에 작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요구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음주측정 결과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일 경우(3회 측정) 음주측정에 불응

      할 경우는 당일 작업을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없다.

  3.4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또는 공사관리자는 공사감독자가 업 시작 전이나

      작업 중에 작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혈압측정을 요구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하며

      그 수치가 160/100mmHg를 초과(3회 측정)하는 경우에는 당일 작업을 시작

      하거나 계속 할 수 없다.(단, 작업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제외한다.)

  3.5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각 작업별 작업

      방법과 작업안전수칙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6 현장대리인 또는 공사관리자는 매일 작업 시작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여 모바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은 준공때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7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법정의무교육(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이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8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폐질환, 당료병, 심장병,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각종 암, 기타 질환 등을 심하게 앓고 있거나

      이를 치료중인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단, 작업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9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절기에 옥외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폭염, 일사

      및 열사병 등에 대한 대비로 충분한 휴식이나 그늘막 설치, 음용수 지급, 작업

      중지 등을 취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3.10 기계설비 주변의 작업장 바닥에 묻어있는 물기, 기름기 등은 깨끗이 제거하여

      화재 및 전도의 위험을 방지한다.

 3.11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추락 및 전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안전난간대를 잡고, 오르내린다.

 3.12 위험기계 및 기구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13 안전표지 및 안전장치 등은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3.14 작업장 내에서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

      여야 한다.

 3.15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내에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3.16 국립법무병원내 수용자(피치료감호자)와의 접촉을 시도하거나 부정물품

      반입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3.17 작업종료 후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내린 다음 작업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청결을 유지한다.

4. 분야별 작업안전수칙                                    

   분야별 작업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KOSHA Guide의 안전수칙에 따른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O O O O 주식회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국립법무병원 시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지침」과 산업안전

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00월  00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O      O     O  (인)

 

【붙임6】

안전보건작업 계획

 

업체명(수급인)

 

사업명

 

 

 

 

 

사업장 현황

1. 발주자

 

2. 도급 사업장

 

3. 공사 기간

 

4. 주요 공정

 

5. 안전보건관리비

         (개인보호구, 안전보건교육비, 안전·보건 조치 비용 등)


인력 배치

안전보건 업무를 부여받은 현장관리자가 작업장에 상주합니까? 

□ 예  □ 아니오

〇안전보건 담당자:

〇연락처:

〇안전보건 담당자 활동 계획

 -

 -

 -

 

〇현장 종사자 수

 -

 -

 -

 -

 

 


위험성평가 계획

위 작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험성평가 실적이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〇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3. 작업명:

  가.

  나.

〇위험성 감소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3. 작업명:

  가.

  나.


안전보건 점검 계획

안전보건 점검 계획은 수립하였습니까? (자체 점검표가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작업명

주기

주요점검내용

점검반

 

 

 

 

 

 

 

 

 

 

 

 

 

 

 

 


안전보건교육 계획

안전보건교육 실적이 있습니까? (정기교육 등 실적이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대상작업

근로자 수

교육내용

시간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개인보호구 구입 내역이 있습니까? (구입 내역이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대상작업

근로자 수

보호구 종류

지급 수량

 

 

 

 

 

 

 

 

 

 

 

 

 

 

 

 


비상시 조치 계획

안전사고 발생 대비 비상대응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기관명

연락처

소재지 주소

지방고용노동관서

 

 

소방서

 

 

응급 의료기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최근 2년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습니까? (증명서류 제출 : 산업재해율확인서)

□ 예  □ 아니오

일시

산재내용

사상자 수

비고

 

 

 

 

 

 

 

 

 

 

 

 





 20  .     .     .


                            







                                      업체명:

                                      주소: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