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5 - 0159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검단하수처리장(2단계) 증설공사
나.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40-1(검단하수처리장 부지내)
다. 공사내용 및 규모 : 시설용량 Q=23천㎥/일
라. 추정금액 : 금70,602,000,000원(부가세 포함)
• 공종별 추정금액(부가세 포함)
- 산업·환경설비공사 : 금63,255,000,000원(89.6%)
- 전기공사 : 금 5,633,000,000원(8.0%)
- 정보통신공사 : 금 307,000,000원(0.4%)
- 소방시설공사 : 금 1,407,000,000원(2.0%)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개월(시운전 포함)
※ 동절기 및 공휴일, 우천 등 공사불능일수 기간 포함
바. 설계기간
• 기본설계 : 현장설명일로부터 150일
• 실시설계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20일
사. 공사유형 및 공사구분 : 신설공사, 종합공사
아. 본 공사는 검단하수처리장(2단계) 증설공사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종합건설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가 필요한 공사로써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장에 의한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로 시행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 라 합니다) 대상 공사입니다.
다. 사전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및 [붙임1]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 적격자로 결정합니다. 가중치는 설계점수(기술제안점수) 70%, 가격점수 30%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속비공사입니다.
바.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 가입방식(계약상대자와 보험회사의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사. 소방공사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각각 계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지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차.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카.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거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포괄대금지급보증, 제68조의3에 의거한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고시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입니다.
• 직접구매 대상 품목은 최종설계서를 기준으로 선정하며, 직접구매 품목 예외 여부는 공사현장소재지 관할 중소기업벤처기업청장과 협의결과에 따릅니다.
• 직접구매 대상 품목으로 확정된 자재는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안내서 또는 현장설명 시 공지하며 입찰자는 이를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사전심사 결과 적격자로서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이고, 시공분야 및 설계분야의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시공분야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산업·환경설비분야 시공능력평가액이 57,504,545,000원 이상인 자
•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2절 “2-가-2)”에 따라 주업종(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업종별 추정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이외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당해 업종의 입찰가격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입찰자의 입찰가격에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추정금액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동 공사 개찰 시 확인합니다. 해당업종 입찰금액은 입찰자를 평가하기 위해 산정된 것으로 이와 별도로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 업종별 입찰금액은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추정금액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작성 할 수 있습니다.
다. 설계분야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로서, 다음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 건설부문 :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조경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 정보통신부문 : 정보통신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을 신고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한 자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 이상) 등록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에 의한 전문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전기 겸유)을 등록한 자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나라장터에(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라 함)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라장터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분담)이 가능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2절 “6”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수는 5개사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원별 최소시공 참여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설계분야 참가자는 구성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며 사전심사 신청시 및 입찰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표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분야 시공능력평가액이 금57,504,545,000원 이상인 업체이고,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자와 인천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합산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15%이상으로 공동도급하여야 합니다.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2절 “6-라”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상호간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단독으로 실적·업종(면허)이 부족하여 보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아.제출기한 : 2025. 6. 18(수) 18:00
자.제출장소 : 인천도시공사 본관동 4층 재무관리처 계약팀
5.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 및 평가
가. 신청자격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산업·환경설비분야 시공능력평가액이 57,504,545,000원 이상인 자
나. 제출기한 : 2025. 06. 18(수) 18:00
다. 제출장소 : 인천도시공사 본관동 4층 재무관리처 계약팀
라. 제출서류 : 2부 [원본 1부, 사본 1부(원본과 같음 날인)]
• 공문 및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g2b 출력분) 각 1부
• 사전심사신청서 1식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신청서 붙임 서류 일체]
• 사전심사 자기평가에 대한 기술서 1부(지정된 양식 없음)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첨부)
• 면허 수첩 및 등록증 사본 1부
• 공동수급협정서 1부
※ 공동도급의 경우 구성원 전원의 위 신청자격 입증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각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 고무인과 신고인감으로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심사 평가에 대한 내용은 [붙임]의 ‘사전심사기준’에 따릅니다.
• 사전심사결과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ih.co.kr)에 게시하며, 개별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 사전심사 자기평가 기술서(엑셀 또는 글로 작성)는 ‘사전심사기준’상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거 작성합니다.(지정된 양식없음)
6. 현장설명
가. 일 시 : 2025. 7. 4(금) 10:00
나.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929 [인천도시공사 2층 상황실]
• 담당 : 인천도시공사 신도시사업처 검단기반팀 담당 (☎ 032-260-5732)
다. 참가자격
• 사전심사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해당(산업·환경설비)분야 특급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해당(산업·환경설비)분야 기술사이어야 합니다.
라. 지참서류
• 국가기술자격수첩 사본(원본 제시) 또는 건설기술자경력수첩 사본(원본 제시) 또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위임장과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및 제15조 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을 실시하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의거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이 부여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로 등록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전자입찰서 접수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서(산출내역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 -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1. 27(목) 10:00 ~ 2025. 12. 1(월) 14:00
라.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종별 산출내역서(「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붙임 양식 5] 활용)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본설계도서 제출
• 일시 : 2025. 12. 1(월) 15:00 까지
• 장소 : 인천도시공사 신도시사업처 검단기반팀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929)
• 기본설계도서(입찰안내서 제5편 제2장 기본설계도서의 작성 및 제출요령 참조)
• 기타 관련서류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은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기본설계[기술입찰서(설계도서)] 심의후 별도로 개찰일시를 정하여 실시합니다.
나.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는 우리공사에서 적격심사 대상업체(기본설계 심의결과 1순위 자부터 6순위 자까지)에 별도로 통지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5조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 동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조달청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의 Call Center(☏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하도급 및 대금 관련 안내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및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및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하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낙찰 받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 포함)와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기성·준공금, 노무비,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니 해당 시스템 이용방법, 처리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표준하도급 계약서
•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계약 시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대금 직불제
•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 금지
•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하도급법령을 위반한 수급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출석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바. 하수급인의 거래업체(자재 및 장비 공급 등) 대금 관리 철저
• 관계법령에 따라 원사업자는 하수급인의 관리 및 대금지급에 문제를 발생시켜서는 안 되며, 하수급인이 발주처 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후 반드시 하수급인의 거래업체에도 정당하게 대금을 지급하는지 및 체불금은 없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증빙)를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위 하도급계약은 관계법령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공종의 경우에 한함.
사.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등록 및 운영
• 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역정보를 연계하여 노임 청구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하고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여야 하며,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적용 조건 및 사용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노무비청구누락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 개발·운영)」을 말함.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행정자치부예규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 대상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전용계좌 및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우리공사는 전월 청구내역과 지급내역을 대조하여 임금이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라. 노무비 외에도 기성대가 및 준공금 수령 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한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지급확인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公社 운영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13.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 안내
가. 우리공사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관련 각 개별법령에 따라 아래의 제품, 용역을 우선하여 구매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사용한 사용내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준공 시까지(다년도 계약인 경우 매 연말까지) 우리공사 재무관리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권장사항>
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 「인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인력·자재·장비는 지역주민 및 인천소재 업체를 70%이상 (근로)계약하여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권장사항>
14.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가. 우리공사는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를 운용하고 있으며, 동 사항 위반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나. 또한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공정경쟁 및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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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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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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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 전 기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우리공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절차서」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 ISO45001 관련문의 : 안전관리팀(☏ 032-260-5444)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또는 안전협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실시설계 적격자로 통보 받은 자(공동도급사 포함)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3년),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16. 그 밖의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안내서와 본 시설공사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필히 숙지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사예산[금70,602,000,000원(부가세포함)] 범위 내에서 설계도서 작성, 가격입찰서 제출 조건입니다.(위반 시 무효입찰로 처리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설계비 보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0절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 사전심사, 현장설명 등 입찰일정은 우리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공지 또는 통보 예정입니다.
라. 인천도시공사(50%)와 한국토지주택공사(50%)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공동 발주하는 공사입니다.
• 추후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시 분할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며,
• 공사이행보증서 등의 보증채권자란에는 우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명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또한 인천도시공사에는 인천광역시조례에 의거 청구금액의 2%에 해당되는 인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대금 청구시)하여야 하며,
• 한국토지주택공사에는 낙찰금액(또는 증액분)의 50%분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계약체결 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수입인지를 (전자)구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지방계약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관리처 계약팀(☎ 032-260-5182)
•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은 신도시사업처 검단기반팀(☎ 032-260-5732)
• 반드시 본건 사전심사 관련 이의사항은 사전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재무처로, 입찰이나 설계 및 시공관련 이의사항은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문서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2025. 6. 4.
인천도시공사 분임계약담당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公社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公社 홈페이지 열린경영 청렴신문고의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및
전화(032-473-7272), 팩스(032-260-556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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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전심사기준
1. 공사규모 및 유형 구분
1) 본 공사의 공사규모는 1,000억 미만 500억원 이상이고, 공사유형은 Ⅰ유형입니다.
2. 재무자원 심사
1) 업체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선택하여 제출한 최근 1년 이내의 등급결과를 기준으로 평가
3. 경험자원 심사(동일공사실적)
1) 공사유형 : I유형 (하수종말처리장)
2) 공사규모 :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3)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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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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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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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동일공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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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폐수(종말)
처리시설
(23,0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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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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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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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험자원 심사(준공기한 경과 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
1) 준공기한 경과 정도는 사전심사 시 시공실적(동일공사) 평가에서 인정된 실적 중 최근에 준공한 실적(1건)을 평가
5. 경험자원 심사(최근 5년간 업종실적)
1) 평가대상 업종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평가기준금액(추정가격+부가세) : 63,255,000,000원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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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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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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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업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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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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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확인금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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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적자원 심사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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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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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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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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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폐수(종말)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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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를 대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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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를 대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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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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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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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종 일반기술자 수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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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치
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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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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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시공분야 참여기술자1)로 참여한 경력 평가. 다만,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이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특급기술자인 경우에는 동일공사2)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1)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은 기성실적누계 또는 준공금액(관급금액 제외)이 당해공사규모(63,255,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
2) 동일공사 :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 또는 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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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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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종에서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로 3년 이상 참여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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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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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자원은 심사항목별로 각각 평가하며 평가된 인원은 다른 심사항목에서 제외하고 평가하며, 현장대리인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품질·안전기술자는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해당업체의 소속기술자로 평가
7. 기술자원 심사(시공평가 결과)
1) 시공평가 결과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종의 시공평가 결과로 평가하며, 산업·환경설비공사업종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를 부여
※ 평점산식
평점 = 10 - {(90 – 시공평가점수) × 0.2}
* 해당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6점 범위 내에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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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의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57,504,545,000원
9. 기타 유의사항
1) 평가대상 업종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며,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
2) 시공비율 평가대상 업종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추정가격은 57,504,545,000원
3) 시공분야 및 설계분야 각각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분야 및 설계분야 각각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
4) 본 사전심사기준은 주요 평가기준에 대한 안내이며,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에 따라 평가함
【붙임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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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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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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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자의 철학, 의지 등을 반영한 안전보건방침 수립, 게시
- 각 수급인 사업장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인식토록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회사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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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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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사업의 구성원(수급인 사업장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 및 업무분장(역할, 책임, 권한 등) 명확화
- 유해위험작업에 관련된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작격과 능력을 가진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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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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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급작업 전 위험성평가
- 모든 근로자(협력업체, 공사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
2) 도급작업 전에 안전보건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
- 유해위험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및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의 내용
- 위험작업의 시기 협의조정
-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준수사항 및 안전작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 협의
3) 원청 보유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능 확보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및 업무절차 수립운영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제공
4)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및 조치
5)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확인
6)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7)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운영
8) 원·하청 작업자 현황관리 및 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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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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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의 계층, 위험요인, 업무 또는 작업특성을 고려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 모드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 제반 정보 전달
-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는 교육, 훈련, 경험 등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격한 능력을 보유, 유지
-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비상시 대응절차 교육실시, 습득을 위해 주기적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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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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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과 허가절차를 수립하여 운영
-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안전보건조치 이행이 포함된 작업허가를 받도록 관리
2) 안전작업허가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등 역할과 책임 부여
- 작업 전 현장부서는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 이행 사항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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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도급사업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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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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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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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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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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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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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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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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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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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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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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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도급인이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3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5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
10
|
5
|
1
|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 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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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5
|
1
|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
10
|
5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5
|
3
|
1
|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3
|
1
|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0
|
1
|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 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붙임 4】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결
재
|
작 성
|
검 토
|
승 인
|
|
|
|
사업명
|
|
업체명
|
|
시작일
|
|
종료일
|
|
평 가 항 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득점
|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
1. 일반원칙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
실행수준(40점)
|
4. 위험성평가
|
도급인이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
|
|
6. 이행확인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
10
|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
운영관리(20점)
|
9. 신호 및 연락 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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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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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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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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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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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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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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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현황(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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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재해현황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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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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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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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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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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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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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등급: 90 이상, A등급: 80 이상, B등급: 70 이상, C등급: 60 이상, D등급: 6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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