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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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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85432-003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6/04 18:44
공고명 부용초 본관 외벽보수공사 및 기타공사
공고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서영만(☎: 043-740-778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5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47,109,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090,747,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1,453,000 원
추정가격
679,19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343,638,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49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부용초 본관 외벽보수공사 및 기타공사-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영동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사항

입찰건명

공사현장

공사규모

공사기간

부용초 본관 외벽보수공사 및

 기타공사

부용초

공사내역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183일

  나. 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공사구분

679,190,000

67,919,000

747,109,000

343,638,000

1,090,747,000

21,453,000

종합공사

유지보수

  다. 시공자격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1)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709,006,441원(94.9%)

      - 주공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3) 실내건축공사업: 금38,102,559원(5.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1.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값                                                                     (단위: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30,778,233

3,629,261

4,606,961

469,989

2,354,669

19,537,353

 


2. 입찰일정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5. 6. 5. 10:00 ~ 2025. 6.  13.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6. 13.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유찰시 재입찰 마감일시: 2025. 6. 13. 13:00,  재입찰 개찰일시 : 2025. 6. 13. 14:00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실내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법인등기부 본점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제한경쟁 입찰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사. 본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는 공사입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사업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및 문의: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사업팀 정종명(740-7794)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입찰 참가 시 전자입찰서에 명시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설명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설계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12-다-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666,138,735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은「(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 평가하며,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의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후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금액(추정가격) 및 비율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모두 등록한 업체는 아래 업종 비율에 따라 각각 실적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추정가격 644,551,310원) - 94.9%

       ㆍ실내건축공사업(추정가격 34,638,690원) - 5.1%

      - 종합건설사사업자(건축공사업)는 관련 협회로부터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위 업종 비율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건축공사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사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동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 결과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일 경우에는 입찰가격 선순위 업체별로 적격심사하여 적합할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아.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3,629,261

4,606,961

469,989

2,354,669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가.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 19,537,353원

  나.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13. 기타 사후정산 등

  가.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6.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우리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가 투찰한 금액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교육지원청은 안전한 건설환경을 위해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라. 문의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1) 계약 관련 문의: 행정과 재무팀 서영만 주무관(☎740-7782)

    2) 공사 관련 문의: 행정과 시설사업팀 정종명 주무관(☎740-7794)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그림입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 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영동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