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권현망수협 제2025-1호】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
2025년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사업
|
공사위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산1길 262
|
공사구분 및 유형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공사개요
|
수산물냉동창고 옥상 개보수 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
설계액
|
112,420,000원
|
추 정 금 액
|
112,420,000원
|
기 초 금 액
|
112,420,000원
|
관급자재
|
0원
|
추정가격
|
102,200,000원
|
|
도급자설치 관급
|
0원
|
부가가치세
|
10,220,000원
|
관급자설치 관급
|
0원
|
기타
|
0원
|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3,121,403원
2. 전자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5. 06. 09. (월) 10:00 ~ 2025. 06. 11. (수)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5. 06. 10. (화) 18: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6. 11. (수) 14:00
멸치권현망수협 마산지소 지도사업팀 입찰 담당자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별도통지는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 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습식·방수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두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견적제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진행하며,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출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공고문와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니 이점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견적 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8.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멸치권현망수협 마산지소(055-245-5411)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소액수의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0. 견적체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42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 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조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창원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험료 및 사후 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투찰금액산출 및 내역서제출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산업상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계
|
국민건강
|
국민연금
|
노인장기
요양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3,121,403
|
|
|
|
854,939
|
2,266,464
|
|
|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4. 기타 유의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수협담당직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내역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멸치권현망수협 마산지소(Tel : 055-245-54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 계약에 관한 사항은 멸치권현망수협 마산지소 (Tel : 055-245-5411)
- 전자입찰은 조달청 콜센터(Tel : 1588-0800)
2025. 6. .
멸치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 마산지소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멸치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 마산지소 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 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멸치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 마산지소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