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5-32호
율촌제1산단 정배수장 현대화사업
전기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율촌제1산단 정배수장 현대화사업 전기공사
나. 위 치: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89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7개월
라. 공사내용: 전기공사 1식(전력간선 및 동력설비, 계측제어설비, 건축전기설비 등)
마. 공사 예정금액
(단위 : 원)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기초금액
|
관급자재대
|
한전수탁비 및 사용전검사비
|
총공사
예정금액
|
2,114,380,000
|
211,438,000
|
2,325,818,000
|
2,214,954,000
|
61,051,000
|
4,601,823,000
|
* 1차 : (도급액) 69,000,000원 /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2. 입찰 및 계약 방식
본 공사는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지역의무공동도급 및 청렴계약이행 적용 공사입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일
|
입찰서 접수마감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5. 6. 11.(수)
09:00
|
2025. 6. 13.(금)
10:00
|
2025. 6. 13.(금)
11:00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입찰집행관 PC
|
* 재입찰 개찰: 2025. 6. 13.(금) 16:00 (별도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관련 설계도서 등은 우리 청 산단조성과(061-760-5430)에서 열람하시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
가.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전라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이상으로 공동계약을 권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동도급은 지역의무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 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 순서대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 100%입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128,607,471원
※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가.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별표 4]의 평가기준을 필히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 적용)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결정) 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아.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차.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4가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33,227,452
|
42,178,713
|
4,302,955
|
21,558,008
|
27,340,343
|
나.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여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노무비 미지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동 제도가 정당하게 이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착공계 제출 시 [붙임3] 공사 참여 근로자 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 참여 근로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할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될 수 있으니 이 점 인지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1.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이니, 입찰대리인이 동 공사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전기공사업법」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그 외 하도급 관련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을 적용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산단조성과(☎061-760-5430)
○ 계약사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지원과(☎061-760-5290)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025. 6. 5.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재무관
[붙임1]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서식)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재무관 귀하
|
[붙임3]
공사 참여 근로자 현황
○ 공사명:
○ 공사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인)
연번
|
구분
|
이름
|
주민번호
|
주소
|
핸드폰번호
|
근로조건
|
근로기간(근로일수)
|
일당
|
근로자서명 (날인)
|
1
|
상용
|
ㅇㅇㅇ
|
000000-0000000
|
|
010-0000-0000
|
포장,철거
|
2025.1.2.~2025.3.31.(20일)
|
-
|
|
2
|
일용
|
ㅇㅇㅇ
|
|
|
|
특별인부(목수)
|
|
000,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로자 교체, 추가 고용 등 변동이 생기면 준공계 제출 시 최종 참여 근로자 현황을 제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재무관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