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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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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87789-000 공고일시  2025/06/05 14:14
공고명 복자여자중학교 구교사 석면철거 공사
공고기관 충청남도천안교육청 복자여자중학교 수요기관 충청남도천안교육청 복자여자중학교
공고담당자 신진순(☎: 041-551-6001)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5 15: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10,47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4,521,160 원
   
추정금액
210,47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89,423,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복자여자중학교 공고 제2025 - 8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O 공 사 명: 복자여자중학교 구교사 석면철거공사

O 공사현장: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복자1길 1, 복자여자중학교

O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일

O 공사개요: 본 공사는 복자여중 구교사(2,998.82㎡) 석면철거공사임

O 추정금액: 금210,470,000원(금이억일천사십칠만원)                  (단위: 원)

기초금액(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비  고

210,470,000

189,423,000

21,047,000

 

O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복자여자중학교 행정실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O 공사관련 및 내역서 문의: 행정실 주무관 신진순 041-565-2001

O 견적서 제출기간: 2025. 6. 5.(목) 12:00 ~ 2025. 6. 13.(금) 10:00

O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6. 13.(금) 11:00 복자여자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개찰과정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의 변경 제출은 불가하나,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한 입찰취소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된 경우 동 시스템 장애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O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O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O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O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및 신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O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5652)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O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충청남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O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하고 낙찰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O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O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O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O 낙찰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O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O 낙찰자의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석면 해체 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2023.7.1.)<별표 1> 「추정가격 1억원 이상 3억원미만공사 평가기준」,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낙찰자결정) 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 및 부가세 합계액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O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참고하시고,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은 금14,521,160원이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임

  O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서 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의거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의 무효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입찰결과 발표 및 적격심사서류 제출

  O 입찰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석면해체·제거업: 100%  

O 입찰결과 선순위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제4절에서 정하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O 후 순위자는 선 순위자가 적격심사에서 탈락되어 우리지원청에서 별도 통보한 경우에만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

O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O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설명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O 입찰설명서의 구성

     시설공사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청렴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O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1. 공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안내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O 하수급인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O「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O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O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O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O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O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O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O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 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O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라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O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라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O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라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

 비 고

4,519,063

3,560,017

461,022

2,309,743

사후정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비 고

3,671,317

0

0

사후정산

  

14. 하도급 관련 사항

  O 본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O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O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O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O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O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O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O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한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O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O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O 낙찰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O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O 청렴계약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 등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www.cncae.go.kr) - 교육지원청소개 - 부서소개 -

     부서별자료실 - 재무과

  O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은 복자여중 신진순주무관이 계약 담당자 입니다.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565-2001, Fax: 415-2845, E-mail: 5192605@hanmail.net

O 공사관련 및 내역서 문의: 복자여자중학교 주무관 신진순 041-565-2001

O 입찰시스템 이용 문의: 1588-0800  조달청 Help Desk




2025.  6.  5.




복자여자중학교재무관
















【붙임1】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복자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8)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2조 관련)

 

1. 인력기준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ㆍ제거관리자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실무경력을 갖춘 후 석면해체ㆍ제거관리자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기술자격

    3) 토목ㆍ건축 분야 2년 이상의 실무경력

2. 시설기준: 사무실

3. 장비기준

  가.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陰壓機: 작업장 내의 기압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장비)

  나. 음압기록장치

  다.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라. 위생설비(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이 설치된 설비)

  마.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 특등급만 해당한다), 전동식 후드 또는 전동식 보안면(분진ㆍ미스트ㆍ흄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률이 0.05% 이하인 특등급에만 해당한다)]

  바. 습윤장치(濕潤裝置)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