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촌초등학교 공고 제2025-10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5학년도 내촌초등학교 급식소 환기설비 개선 기계설비공사)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서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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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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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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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033-258-5570~2
-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 민원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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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5학년도 내촌초등학교 급식소 환기설비 개선 기계설비공사
나.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내촌길 21, 내촌초등학교 식생활관
다. 공사기간: 2025. 7. 2.(수)~2025. 8. 11.(월)
◦우리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된 공정은 여름방학 중(2025. 7. 21.~8. 11.)에 실시하고 준공하여야 합니다.
◦공사일정은 준공예정일(2025. 8. 11.)을 기준으로 공사기간 40일 이내에서 조정이가능합니다.
라. 공사범위: 기계설비공사 1식(설계도서 및 시방서 참조)
마. 공사업종: 전문공사(기계설비·가스공사,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
바. 기초금액: 금82,716,000원(금팔천이백칠십일만육천원)
추정금액(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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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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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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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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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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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96,3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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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9,6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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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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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모든 참가자(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포함)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준공 후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른 점검 용역을 실시하여야 하고,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며, 부적합의 경우 재공사 및 재점검을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공사 대금은 준공 후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른 점검 용역이 끝난 후에 적합 판정, 혹은 부적합 판정으로 인한 재공사 후 재점검 통과 시에 공사 대금을 지급합니다.
◦공사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총액견적 및 제한경쟁(지역제한) 방식으로 집행합니다.(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견적대상이며(공동도급 불허, 지사투찰 불허), 청렴계약제 및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참여가 제한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사의 하도급이 제한되는 직접 시공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바.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학교 교육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시행 2025. 5. 1.] [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 2025. 4. 30., 일부개정]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업종코드 6202)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만 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상대자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견적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하며 최종 계약 체결할 때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할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합니다.
차.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카.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방식(안전입찰서비스 이용없이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타. 견적제출자가 미자격자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2025. 6. 9.(월) 14:00 ~ 2025. 6. 11.(수)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2025. 6. 11.(수) 15:00
※ 전산시스템장애 발생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개찰장소: 내촌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라. 본 견적은 전자견적제출로 진행하므로,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연기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서 별도의 견적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 견적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견적제출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 12. 3.)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본 견적제출은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이 연기된 경우 동 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시 입찰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제2절‘12-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다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설계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9.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릅니다(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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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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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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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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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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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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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650
|
562,115
|
713,546
|
72,793
|
204,300
|
1,769,896
|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계약보증서, 기타 제반서류 등)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 수의계약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사. 계약의 이행보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 처리합니다.
아.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10.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견적금액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에 대해 예정가격에 적용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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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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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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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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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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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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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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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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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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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9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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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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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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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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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1장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정산합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환경관리비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환경 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환경보전비 및 폐기물 처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환경 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8조에 따라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환경 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폐기물처리확인서, 관련 증빙 영수증 등 사용 내역을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가능여부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지급 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붙임7]』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 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유서[붙임8-1, 8-2, 8-3 중 1]를 제출하여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본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적용합니다.
14. 공사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가. 본 공사는 공사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전기 및 수도 사용 시 사용료 납부에 대한 합의서[붙임9]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예정일 전날까지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통계[2024. 9. 28.]’의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산출산식에 의한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며,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따라서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3]”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계약은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되므로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7.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규정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다. 낙찰예정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라.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제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붙임4]”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에 필요한 사항(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9. 보충정보제공처
◦ 전자견적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내촌초등학교 교육행정실 (033-433-3032)
◦ 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내촌초등학교 교육행정실 (033-433-3032)
◦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나라장터)의『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 6. 5.
내촌초등학교장
붙임 1. 조세포탈관련서약서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4.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6. 수의계약 각서
7.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8-1.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 사유서
8-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서
8-3. 노무지 지급확인제 적용 후 구분관리제 적용 사유서
9. 수도광열비 납부 합의서
[붙임1] 조세포탈 관련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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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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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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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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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촌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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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에 참가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내촌초등학교 귀하
[붙임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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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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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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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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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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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촌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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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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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촌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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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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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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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2025학년도 내촌초등학교 급식소 환기설비 개선 기계설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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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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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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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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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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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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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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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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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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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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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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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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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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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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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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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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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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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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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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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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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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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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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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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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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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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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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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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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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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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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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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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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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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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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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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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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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촌초등학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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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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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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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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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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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이행 서약서(서식)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학교(기관)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내촌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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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업체 작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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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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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촌초등학교 환기설비 개선 기계설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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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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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촌초등학교 급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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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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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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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00-0000
|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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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
연락처(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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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00-0000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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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H.P.)
|
010-0000-0000
|
작업기간(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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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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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종사자수
|
0명
|
◈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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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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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이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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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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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도급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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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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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책
|
1 추락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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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방지사다리 사용 및 안전모 착용
- 작업공간 주변 정리 정돈
- 2인 1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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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진 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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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진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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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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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연장갑 착용, 절연 조치된 도구 사용
- 작업 시 전원차단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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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척제오염에 의한 안구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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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안경 및 안전장갑, 마스크 착용
- 대상물질 용기 경고표지 부착
- 세척(세안)시설 위치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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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골격계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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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및 대처요령 교육 실시
- 휴식시간 제공 및 스트레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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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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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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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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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계획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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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및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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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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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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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전 근로자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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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착용여부 수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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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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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개
|
작업 전 근로자에게 제공
|
작업 중 착용여부 수시 확인
|
방진마스크
|
0개
|
작업 전 근로자에게 제공
|
작업 중 착용여부 수시 확인
|
보호안경
|
0개
|
작업 전 근로자에게 제공
|
작업 중 착용여부 수시 확인
|
|
|
|
|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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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대책
품명
|
방호장치
설치
|
보호구
지급·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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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교육
|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수칙게시
|
기타대책
(예방활동)
|
전도방지사다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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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1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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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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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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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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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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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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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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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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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근로자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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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〇〇.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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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장비 및 기계기구 착용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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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조치 체계 구축
(비상연락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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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시 대응 조치계획
|
사고발생→초기대응(작업중지, 긴급대피, 위험요인 제거) 및 응급조치(119연락)→현장보존 및 보고(학교 및 교육지원청)→원인조사 및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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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연락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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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
(내촌초등학교)
|
⇆
협의·조정
|
수급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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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
|
010-0000-0000
|
|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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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0000-0000
|
|
|
033-433-3032
|
작업자
|
○○○
|
010-0000-0000
|
|
|
작업자
|
○○○
|
010-0000-0000
|
|
|
⇓ 비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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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상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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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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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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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고용노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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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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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00-0000
|
033-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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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요령 ※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도급인이 제공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의 위험성을 포함하여 해당 작업장 및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공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그에 따른 산재예방대책 실행계획 구체적 작성
☞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허가제 신청·승인 등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 작성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및 관리계획 작성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 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을 기입하고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 표시(√).
만약 제시된 대책 외의 계획 시 ‘기타 대책(예방 활동)’란에 그 내용 작성
4. 안전교육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작성
- 예) 근로자 정기교육 실시 현황, 밀폐공간 작업 시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 등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 현장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등 비상연락망 구축 및 대응 조치 계획 수립
※ 별도자료 첨부 및 본 서식자료 외 도급인(학교 및 기관)이 제시한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을 반영한 자율서식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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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내촌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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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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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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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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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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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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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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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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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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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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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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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및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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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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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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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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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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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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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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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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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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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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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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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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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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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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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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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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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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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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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12.3.22) 제3절의 “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 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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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발주기관 : 내촌초등학교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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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8-1】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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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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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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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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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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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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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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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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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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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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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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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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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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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공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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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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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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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공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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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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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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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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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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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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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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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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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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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
∘ 일용 근로자는 필요시마다 인력회사 등을 활용하여 현금 지급 ∘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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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사에 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에 대한 제외 사유서를 제출하며 준공시에 노무비 지급확인 서류(서식2,3,4 및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공사기간 중 공사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체불 및 관련 민원등의 발생시 즉시 노무비를 지급하고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의 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 등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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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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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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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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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촌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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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8-2】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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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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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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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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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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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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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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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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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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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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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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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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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공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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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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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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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공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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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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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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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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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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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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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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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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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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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건설(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기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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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사는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입니다. (직접시공계획통보서, 근로자 참여현황,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등 첨부)
공사기간 중 상용근로자외에 공사근로자의 노무비가 발생하는 즉시 공사감독관 및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의 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 등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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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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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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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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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촌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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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8-3】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후
구분관리제 적용 사유서 (先지급 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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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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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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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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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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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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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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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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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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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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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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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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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공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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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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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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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공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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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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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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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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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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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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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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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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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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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처리 등 회사사정 및 일용 근로자 현금 지급으로 노무비를 先지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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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사에 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있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통해(현장일지 등) 노무비를 先지급하고 노무비 지급확인 서류(서식2,3,4 및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後청구하겠습니다.
공사기간 중 공사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체불 및 관련 민원등의 발생시 즉시 노무비를 지급하고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의 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 등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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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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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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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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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촌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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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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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광열비 납부 합의서
내촌초등학교에서 발주한 아래 공사 건에 대하여 사업추진 중 학교의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시 (업체명)(이하 “계약상대자”라 함)은 그에 대한 사용료를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통계’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계산식에 따른 전기료 및 수도비를 준공일 전날까지 학교에 세입 조치하여야 합니다.
부득이 준공일 전날까지 계약상대자가 위 사용료에 대한 납부를 마치지 못할 시, 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미납 사용료를 상계 처리하는 것에 합의합니다.
2025년 월 일
□ 공사명: 내촌초등학교 급식소 환기설비 개선 기계설비 공사
□ 업체명:
□ 대표자: (인)
내촌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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