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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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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87757-000 공고일시  2025/06/05 14:32
공고명 울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 1층 복합웰빙공간 리모델링 공사
공고기관 울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 수요기관 울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
공고담당자 김성민(☎: ***********)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5 16: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8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6/19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0,0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00,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90,90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울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 1층 복합웰빙공간
리모델링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울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 1층 복합웰빙공간 리모델링 공사

 나. 공사현장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07번길 13 1층 복합웰빙공간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계약 이후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

 라. 공사내용 : 전문건설공사-복합웰빙공간 리모델링 공사

 마. 공사(예정)금액 : 금100,000,000원

    【추정가격: 90,909,091원, 부가가치세: 9,090,909원】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100,0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나. 현장 실사 후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현장 설명회는 하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현장을 실사 방문 후 입찰하여야 합니다.

  ○ 현장 방문 가능 시간 : 평일 13:30~17:30 / 담당자 김성민 대리 ☎ 052-052-2981


3. 추진일정

 가. 공고 및 견적서 제출 기간 : 2025. 6. 5.(목) 16:00. ~  6. 18.(수) 18:00.

 나. 공고방법 : 본 복지관 홈페이지(http://www.ulsanwelfare.or.kr/),

               나라장터(www.g2b.go.kr) 게시

 다. 접수방법 : 나라장터(www.g2b.go.kr) 전자견적

 라. 개찰일시 : 2025. 6. 19.(목) 10:00

 마. 개찰장소 : 울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 입찰담당자 PC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공사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면허,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면허를 필히 소지한 업체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각자대표도 해당)이 변경된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견적제출 참여업체들이 추첨한 번호(2개)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계약대상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9.745%이상 금액으로 최저가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가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 계약 체결

 가. 개찰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시는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라.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국민건강(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자·검사자(공단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합 계

기타 경비

산업

안전보건

관리비

환경

보전비

산재

보험료

고용

보험료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8,335,395

3,195,712

1,911,282

113,370

884,286

351,447

760,486

1,020,330

98,483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수칙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기능보강사업으로 진행되는 공사로 계약금 10%가 지급되며 추후 공사대금은 준공 완료 후 전액 일괄 지급 예정으로 공사 일정에 따라 입금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첨부된 내역서에 공사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에 기록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다. 현장설명은 입찰예정자가 원할 경우, 사전연락 후 방문하시면 개별적으로 실시합니다.

 라. 낙찰자는 공사 계약권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본 공사는 물가변동률을 미적용합니다.

 사. 공사수행업체는 착공계 제출 후 일일 공사일지를 제출해야하며, 공사 시 공사 전・중・후 사진 및 원본파일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아. 본 공사는 착공 전 공사계획을 발주자와 상의하여 승인 후 실시해야 합니다.

 자. 문의사항 : 울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 김성민 대리(☎052-260-2981)


*별첨 1. 공내역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5.


울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장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울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울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 1층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울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울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울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 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귀 시설의 관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귀 시설의 관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귀 시설의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시설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 는 본 (용역 또는 공사)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