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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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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87133-000 공고일시  2025/06/05 15:31
공고명 바이오소재 시험평가센터 신축공사(건축·토목·기계공사)
공고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수요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공고담당자 윤대건(☎: 02-3415-8744)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4 09:00 현장설명일시 2025/07/10 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1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공개전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8,567,24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7,788,4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공사입찰설명



   입찰관리번호 : KCL2025-0102호

   공   사   명 : 바이오소재 시험평가센터 신축공사
(건축·토목·기계공사)

   개 찰  일 시 : 2025.07.16.(수)

   수 요  기 관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입찰 설명서는 본 연구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2025. 06.




그림입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집행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 :

        KCL운영지원팀 윤대건 연구원(☏ 02-3415-8744)

□ 입찰등록 및 전자입찰접수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설계서 설명 및 시공사항 등 :

        KCL비임상센터 이진영 연구원(☏ 032-713-5214)



-  다    음  -


   Ⅰ. 공사입찰공고

   Ⅱ. 공사입찰특별유의서


   Ⅲ. 공사입찰유의서

   참조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제2024-29호, 2025.1.6.)


   참조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5.1.6.)

Ⅰ. 공사 입찰공고

1. 공사 개요

 1.1. 입찰번호 : KCL2025-0102호

 1.2. 수요기관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1.3. 공 사 명 : 바이오소재 시험평가센터 신축공사(건축·토목·기계공사)

 1.4. 공사현장 : 충청북도 주덕읍 화곡리 1254

1.5.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360일(12개월)

 1.6. 공사내용

 1.6.1. 주공종 : 건축공사업

 1.6.2. 공사범위

   - 대지면적 9,759㎡(첨부도면 참조)

   - 철근콘크리트/철골조, 지하1/지상3, 신축 연면적 2,763.06㎡(첨부도면 참조)

 1.7. 설계사 : 건축사사무소 사이

 1.8. 추정금액 : 8,567,240,000원(추정가격 : 7,788,400,000원 + 부가가치세 :  778,840,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 0원)

                ※ 관급자 설치 관급액 : 0원

1.9.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업    종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비  율

건축공사업

8,567,240,000

100.00%

 1.10.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 비율

평 가 대 상 업 종

비 율

건축공사업

100.00%

 

 1.11. 업종별 추정금액

      - 건축공사업 : 8,567,240,000원

 1.12.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12.1. 본 공사는 ‘연계공정이 복합적이고 작업의 난이도가 높으며, 아울러 공종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한 건설사업으로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3. 공사유형 : 본 공사는 ‘신설공사’입니다.

 1.14. 본 공사는 클린룸 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본 공사는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1.1.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공사입니다.

 2.1.2.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1.3.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건축공사업입니다.

  2.1.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산출내역은 낙찰 후 계약 시에 제출하여야 함)

 2.2.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2.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2.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관련법령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용확인(납입확인서, 증빙자료 등) 자료 제출을 통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사후정산경비 합산액(A값)은 조달청 나라장터 확인)

      ※ 산출경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모든 경비 항목은 관련법령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집행증빙자료를 비용청구 및 준공시 제출하여야 함.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4.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시어 투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이어야 합니다.

 3.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소정 기일 내에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3.4.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 둔 자이어야 합니다.

 3.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1건) 건축공사주1)로 연면적 2,763.06㎡ 이상의 교육연구시설주2) 공사를 준공주3) 한 실적이 있는 업체 (제출필수 : 3.5.3. 참조)

        주1) 단일 계약건으로서 단일건물공사(복수동으로 구성된 건물 계약의 경우 면적 합계 불가)

        주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신축하여 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기숙사, 공동주택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주3)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기존 건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한함)을 포함하는 공사(단, 리모델링공사는 제외)

        주4) 공동이행방식으로 준공된 실적이 있는 업체는 해당업체의 수급비율에 해당되는 비율만 인정

        주5) 실적 판단이 곤란할 경우 우리원 담당자가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함

  3.5.1. 제출기간 : 2025.07.10.(목) 10:00 ~ 17:00 (제출기간 이외 접수불가)

  3.5.2. 제출장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73, A동 1층

 3.5.3. 제출서류(서면제출, 우편접수 불가)

      ① 준공실적증명서

        -. 준공일자, 건축물용도, 연면적 등 기재 필수

        -. 관련협회(대한건설협회 등), 나라장터 발급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제출가능

           발주기관 기관장 직인필수(원본) : 발급 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

           나라장터 준공실적증명서 발급 시 발주기관 기관장 직인이 사전에 등록되어있어야 하며, 출력 시 직인이 확인되어야 함.

        -. 담당자 명의의 확인서 불인정, 기성실적증명서 불인정

      ② 실적증명대상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주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함)

      ③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발급)

      ④ 서류제출인 자격사항

        -. 건축기사 보유자(국가기술자격수첩 사본 제출) 또는 건설기술인협회 건축분야 초급이상(건설기술자경력수첩 사본 제출)

        -. 입찰참가업체 소속 임직원이여야 하며, 재직증명서, 위임장 제출

제출서류의 적합 판단이 곤란할 경우 우리원 담당자가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며, 관련 사항이 허위로 판명 시 우리원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 예정입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6. 공사실적증명을 제출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3.5. 참조)

3.7.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3.8. 기타 본 건에 대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 집행에 관한 모든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전자입찰 시 전산오류나 기타 관련 문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9. 공동도급 불허(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4.1. 시방서 및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나라장터 본 입찰공고

 4.2. 설계서 열람은 입찰 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첨부된 공내역서는 참고자료이며 도면과 상이한 내역에 대해서는

     설계 도면을 우선하여 계약함. (관급자재 없음)

 4.3.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음.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3. 입찰참가자격’을 만족하는 업체)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1.2 등록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상자 : 입찰에 참가하는 자

  5.2.2.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우리원 예산회계규정 제53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며, 우리원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예산회계규정(2024. 10. 08.)

     제53조(입찰보증금의 귀속) 낙찰자가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거나 또는 계약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6. 입찰 및 낙찰자 결정

 6.1. 입찰서 제출기간 : 2025.07.14.(월) 09:00 ∼ 2025.07.16.(수)10:00

 6.2. 입찰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6.3. 낙찰자의 결정

  6.3.1. 개찰일시 : 2025.07.16.(수) 11:00 이후

  6.3.2. 개찰장소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운영지원팀 입찰담당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6.3.3. 낙찰자 결정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시행 2024.10.2. 제8735호)적용

   6.3.3.1.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임

   6.3.3.2.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 방법

         - 평가기준 :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교육연구시설) 2,763.06㎡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7. 보충정보 제공처

 7.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7.1.1. 입찰집행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 :

        KCL운영지원팀 윤대건 연구원(☏ 02-3415-8744)

  7.1.2. 입찰등록 및 전자입찰접수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7.1.3. 설계서 설명 및 시공사항 등 :

        KCL비임상센터 이진영 연구원(☏ 032-713-5214)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8.1.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9.1. 본 공사는 법인에서 발주하는 민간공사로서 공사비 산출 적용단가는 관급공사와 차이가 있으니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 점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치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발주자나 발주관계자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나라장터를 통한 낙찰예정자 선정 후 모든 절차(계약 등)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낙찰예정자선정만 나라장터 이용)

  9.2.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3. 본 공사는 총액입찰 공사로 공사비 증액 및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변경이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설계도면을 숙지하여 세부사항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공 내역은 참조용이며, 계약 시 산출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9.4. 본 건물 및 대지의 토목·조경·기계 및 클린룸, 기타 공사가 공사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니 공사비 산출 시 관련 도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급자재 및 별도공사 없음)

  9.5. 본 설계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가 반영되어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와 협의 후 시공해야 하며, 필요 시 에너지 법적확인자로부터 확인 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수급인 부담)

  9.6. 적격심사대상자는 시스템 개찰결과에 게재한 1순위자로 하며, 시스템의 개찰결과 게재로 적격심사대상자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적격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지일로부터 제출기한 10일이 경과되어도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적격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7. 낙찰자의 경우 발주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한 계약체결 및  착공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9.8. 본 공사에 대한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 시 공사 현장명이 표시된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9.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10.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고(권장)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0.1. 건설공사 추진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9.10.2. 지역 건설산업 업체의 자재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업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사용

  9.10.3. 지역 건설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장비를 우선 사용




Ⅱ.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연구원이 집행하는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유의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이라 한다) 제2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시설공사·용역업체등록) ①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제1항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단, 입찰공고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입찰참가자격)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여러 업종이 복합된 복합공사에서 주업종(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업종별 추정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이외 업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1. 주업종 이외 업종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업종별 추정가격이 각각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2. 주업종 이외 업종 공사가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업종의 입찰금액. 다만, 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 또는 업종별 입찰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업종별 입찰금액은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총추정금액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제5조(현장설명) ①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유의서에서 규정한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기술자경력수첩 사본 및 위임장 등을 현장설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설명서에 첨부되지 아니한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는 공고된 온라인 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6조(공동계약) 해당없음

제7조(사전심사기준 등) ①입찰공고에서 사전심사대상공사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및「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각각 “사전심사요령”, “사전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의한 실적경쟁입찰에서 시공실적의 증명 등은 사전심사기준 별표9의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에 따른다.

  ③「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적격심사세부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분야의 평가요소인 입찰금액, 입찰서상의 노무비, 기타경비, 이윤 및 일반관리비는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산출내역서 집계표” 상의 금액을 적용하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조정된 “산출내역서 집계표” 상의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다음 각호 이외의 자로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제한기간 만료 후 입찰공고일 기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허가 등을 받아 개찰일 전일 현재 당해 사업을 1년 미만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②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한다.

제9조(입찰) ①입찰참가의 대리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한다.

 ②입찰자(입찰대리인 포함)는 신분증․전자입찰등록 상의 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입찰등록 상에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한 사용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집행관은 입찰자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명령 또는 입찰무효선언을 할 수 있다.

제10조(입찰서의 작성)①입찰자는 연구원에서 정한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전자입찰등록 상에 등록된 사용인감 또는 별도 신고한 사용인감(서명으로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서명을 말함)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입찰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집행관이 입찰장소에서 직접 배포한 입찰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집행관이 확인 배포한 입찰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9조제4항을 적용한다.

③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입찰자가 제시하는 입찰가격에는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비목 및 공사관련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지정된 입찰일시와 장소에서 입찰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입찰공고에서 현장설명시 배부한 전산내역디스켓을 이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토록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작성된 전산내역디스켓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와 전산내역디스켓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②산출내역서의 작성, 조정 및 입찰무효의 범위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장(내역입찰의 집행) 의하되, 동 집행기준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입찰자는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동 집행기준 제20조제2호에 의한 항목별 합산금액 확인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2. 동 집행기준 제20조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산출내역서의 표지에는 동내역서의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소속,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상기항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한 경우 계약전까지 산출내역서를 첨부치 않는다.

제13조(개찰) ①입찰자 또는 그 입찰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②입찰집행관은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신분증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14조(낙찰자의 결정) ①낙찰자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②낙찰예정자는 낙찰자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다.

④ 단독응찰, 재입찰 3회내 유찰 및 기타 유찰사유로 인할 경우 연구원은 재공고에 의한 재입찰 또는 선순위 입찰참가자부터 수의시담을 통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15조(입찰취소) ①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입찰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6조(서류 제출마감) ①입찰참가자격 등을 증명하는 입찰관련서류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후에 제출한 서류는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 개찰일 전일까지 기한을 정한 경우로서 그 전일이 일요일․공휴일(임시휴일 포함)일 경우에는 개찰일 전 전일을 기한으로 본다.

제17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 확인의무)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  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 등의 부정확 등을 사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9조(공사계약 이행보증의 보증기간) 낙찰자가 시행규칙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공사의 실제준공일 이후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20조(숙지의무) 입찰자는 입찰과 관련한 기획경제부 계약예규, 고시, 통첩 및 연구원공고, 집행절차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Ⅲ.공사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연구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공고에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및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1통

  2. 해당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한다)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에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함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견적서의 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 및 견적서제출 안내공고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관련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현장설명) ①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 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 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에 즉시 반환한다.

  ④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일괄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국고귀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장(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에 의한다.

  ⑤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등록 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공사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단,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⑥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제 8 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을 할 수 없다.

제 9 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10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제10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 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 낙찰자는 계약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하여야 한다.

제12조(장기계속 용역의 입찰) 장기계속공사는 입찰 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4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만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연구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15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직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4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연구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연구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4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연구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한다.

⑤제4항에 의한 제1차공사 및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9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 20조(계약의 이행보증) 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제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이상이 되는 자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낙찰자가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제22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3조(전자입찰 및 기타사항)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의한 전자입찰 및 기타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