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42768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1층
대구지방교정청
전화번호: 053-230-5800
공사입찰설명서
공사관리번호: 대구지방교정청 공고 제2025 -1호
공 사 명: 대구지방교정청 외부비상대기숙소(5세대) 환경개선 공사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5. 6. 5. 16:00 - 2025. 6. 13. 16:00
개 찰 일 시: 2025. 6. 13. 17:00
이 입찰설명서는 대구지방교정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설계서 열람 등
: 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 교감 손종수 (☎ 053-230-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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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외부비상대기숙소 5세대
소액수의(견적) 입찰 공고
대구지방교정청 공고 제 2025 –1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6. .
대구지방교정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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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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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5조의2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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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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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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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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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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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1.1. 수요기관: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1.2. 공 사 명: 대구지방교정청 외부비상대기숙소(5세대) 환경개선 공사
1.3. 공사현장: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1633 파크맨션 A동, C동 내 각 1세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270 월성4주공 2세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839 성당래미안 1세대
1.4.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60일
1.5. 공사구분: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업)
1.6. 상호진출: 불허
1.7. 공사내용: 세대 내부 환경개선 (천장, 거실, 방 도배 및 장판시공,
화장실 타일 전면 교체, 일부 세대 천장 작업, 베란다 도색 등)
1.8. 기초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①=②+⑤)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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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②=③+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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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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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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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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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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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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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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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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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2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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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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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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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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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미대상 공사입니다.
2.2. 전자입찰이며, 경쟁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단년도 대상공사입니다.
2.2.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4.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아래와 같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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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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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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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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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123,4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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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426,15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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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45,4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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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443,26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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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4.3. 위 보험료 및 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집행 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등록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개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6의3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5.1.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4.1.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등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1.1. 전자열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5.2. 설계서 열람 장소 : 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 ☎ 053-230-5821
5.2.1. 설계도면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처와 협의 후 대구지방교정청을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5.3. 해당 세대가 속한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엘리베이트 등 공동입주민이 해당 세대의 공사를 인지할 수 있도록 공사안내문을 붙여야 합니다.
5.4. 소음 및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작업일 경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작업이 제한되나,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이 필요하지 않는 작업일 경우 내지 부득이한 경우,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5.5. 공사 진행 시 모든 세대의 동시 진행 공사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5.5.1. 선 세대 후 다음 세대 공사로 진행해야 합니다.
5.5.2. 다만, 발주처와 협의 후 파크맨션 2세대, 월성주공 2세대의 경우, 각 1세대씩
동사 진행 공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5.6. 외부비상대기숙소 특성상 완전 이주가 불가능하므로 공사 진행 시 (도배, 장판 철거 및 시공 등) 해당 세대 내 생활 가구 등이 있습니다. 베란다 등 특정 공간에 기존 물건 포장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5.6.1. 위 사항에 대한 자세한 안내 등을 원하실 경우 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
(☎ 053-230-5821)로 질의 할 수 있습니다.
5.7. 공사와 관련한 설계도서, 현장 작업여건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5.8.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발주기관의 대응 방침을 준수해야 하며 공사 진행 중
작업 제한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 갈음
본 입찰에서 아래 6.2.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2. 입찰보증금의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위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6.2.2.2.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제한기간 만료 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2.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6.2.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대구지방조달청
6.2.2.6. 납부방법 :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3.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의 참가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릅니다.
7.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6. 5. 16:00~2025. 6. 13. 16: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3.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3.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8. 개찰
8.1. 개찰일시 : 2025. 6. 13. 17:00
8.2. 개찰장소 : 대구지방교정청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8.3. 낙찰자 결정은 입찰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9.1. 예정가격결정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2. 낙찰자는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 하한율(87.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3.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4.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개찰 후 낙찰 하한선 미만(입찰가격/예정가격이 87.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0.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위의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6.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7.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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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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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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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면 계약업체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15.1.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 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15.2.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공사는 「동법 시행령」제12조의2의 3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전자카드를 사용합니다.
15.3 피공제자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16.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 보충정보제공
16.4.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 센터
(☎1588-0800)
16.4.2. 입찰 등에 관한 사항 : 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 (☎053-230-5821)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구지방교정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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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구지방교정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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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대구지방교정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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