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급) 입 찰 공 고
※ 부서장 보안성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음
개찰 후 우선순위 업체가 본 공고건에 대하여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계약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불필요한 계약행정 낭비가 되고 있으니, 협상참가 전에 공고문, 산출내역서,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협상에 참가 바랍니다.
|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5-18-동고울 세탁방 개선 전기공사
나. 공사범위 : 기타공사 1식(내역서 참조)
다. 공 사 비(추정가격) : 232,870,000원(211,700,000원)
1) 공종별 추정금액(구성비율)
- 전기공사업 : 232,870,000원(100%)
라.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까지
마. 공사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고성군,양양군, 경상북도 울릉군
바. 주요일정
1)
|
기초예비가격공개
|
:
|
'25. 6. 5.(목),
|
※ 기초예비가격공개일 변동 가능함
|
2)
|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
:
|
'25. 6.10.(화),
|
17:00
|
|
※ SMS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10항 기타사항 참조)
|
3)
|
입찰서제출마감일시
|
:
|
'25. 6.11.(수),
|
10:00
|
4)
|
개찰일시
|
:
|
'25. 6.11.(수),
|
10:30
|
3. 입찰참가자격 / 제한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거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에 한합니다.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 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는 예정가격 작성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방전자조달(D2B) 기초예비가격 공개시 함께 안내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5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 퇴직공제부금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규정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5)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각서 및 계약이행확약서 :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5. 공동계약 : 미허용
6. 입찰무효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 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국방전자조달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1) 전자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은 입찰참여 신청 시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이후부터개찰 전에 등록심사 및 확정을 하게됩니다. 참가업체가 많을 경우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번호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국방부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적용하니, 해당 훈령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평가기준은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적용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를 위한 업종별 인정기준
- 전기공사업
: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실적
※ 시공경험 평가 시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기준비율
- 전기공사업자
: 부채비율 127.58% / 유동비율 143.42%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가”항의 훈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실시하며,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5 및 「적격심사기준」제7조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다만, 복수예비가격에 의하여 예정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함)
바. 적격심사제출서류 등은 추후 적격심사통보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사.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 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아.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 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용)
자.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 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입찰유의서 제18조에
의거 처리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차.「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고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가자 기명·날인하여 전
자적으로 제출해야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입찰참가 신청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랍니다.
마.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바.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본시스템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및 관련규정,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건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
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차.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시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카.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타.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 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 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파.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글번호 : 43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 해군 제1함대사령부는 청렴하고 수평적인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신고 바랍니다.(해군 제1함대사령부 감찰실 033-539-4655)
13. 기타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홈페이지 및 문의처
가. 홈페이지 안내(www.d2b.go.kr)
나.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동해대로 5475 1층 평릉동 사서함 604-20 재정관리실
다. 문의처
1) 공고 / 계약안내 : 재정관리실(033-539-4643)
※ 제출방법 : E-mail : tkdan79@naver.com / 팩스번호 : 033-539-4649
2) 공사 관련 사항안내 : 공병대대 (033-539-4826)
라. 인터넷 사이트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d2b.go.kr
※ 국방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산정보개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이상 입찰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5.
해군 제1함대사령부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