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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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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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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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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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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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보자애원
내진보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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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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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5.(18:00)
~
2025. 6. 2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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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4.(16:00)
영보자애원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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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305,000원
[추정가격 : 1,386,640,909원
+부가가치세 : 138,664,0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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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의 착공일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에 정한날
◦ 공사현장 : 서울시립영보자애원(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483)
◦ 공사내용 : 사랑관(생활공간) 및 강당 내진보강공사 등
◦ 공사종류 및 분야 : 종합공사
2. 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공사입니다.
◦ 지역제한(서울시 및 경기도) 경쟁입찰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적격심사대상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8절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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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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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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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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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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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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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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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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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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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8,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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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다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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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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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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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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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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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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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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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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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법정보험료율 인상 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오니,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복합공사로 ‘공정간 인력 및 장비 등 현장 관리의 지속적인 체계 유지 및 종합적인 계획, 조정, 관리 필요’의 사유로, 종합ㆍ전문건설 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한 후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개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안내공고문에 따라 무효처리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3】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도면,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서울시립영보자애원 사무국(☎ 031-333-7390, 장홍석)
5.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숙지․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한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된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발생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행정안전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서울시립영보자애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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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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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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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2】의「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의거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라,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하도급 대금 등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해 지급하는 대상입니다.
※ 전자대금시스템: 건설사가 본인의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보충정보제공처
◦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14.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5. 특기사항
◦ 본 시설은 여성ㆍ장애ㆍ고령의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생활ㆍ요양시설 특성상 여성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공되는 공사이므로 생활인들의 안전 및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내건축업공사의 경우 거주 생활인들이 실제 생활하는 장소로 생활인들의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공기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유의하시어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여성장애인 주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거주생활인 등 시설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기존 설치된 시설물 등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하며, 거주인과의 접촉은 삼가며 관리 부주의로 인한 피해(안전사고 등)가 발생할 경우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이 주어집니다.
◦ 본 시설은 건강취약 및 기저질환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로서 착공연기로 인해 발생된 계약업체의 재산상 손실과 관련하여 우리시설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사대금은 기성률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내진보강공사 중 기초 보강공사의 마이크로파일공사 항목의 ‘천공 깊이 및 사용재료’는 지질조사 결과 검토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설 사무국장(Tel: 장홍석, 031-333-73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낙찰자는 지역업체(서울시 및 경기도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2025. 6. 2.
서울시립영보자애원 재무관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 (인)
서울시립영보자애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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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ㅇ 업체명:
ㅇ 사업자등록번호:
ㅇ 주소:
ㅇ 대표자: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00공사 )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 (인)
서울시립영보자애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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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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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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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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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00회사 대표 000 (인)
서울시립영보자애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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