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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89097-000 공고일시  2025/06/05 18:01
공고명 (가칭)대전용계초등학교 신축 소방공사
공고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수요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고담당자 최혜진(☎: 042-616-884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9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74,309,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928,811,045 원
   
A 법정보험료
56,907,487 원
   
추정금액
1,074,30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41,369,300 원
추정가격
976,644,54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 공 사 명: (가칭)대전용계초등학교 신축 소방공사(계속비)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문의 전화번호 안내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5-287호(2025.6.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가칭)대전용계초등학교 신축 소방공사[계속비]

공  사  내  용

현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68-5번지 일원

기    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18개월)

공사개요

(가칭)대전용계초 신축 소방공사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1,074,309,000원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2025. 6. 9. 10:00

추정가격

    976,644,546원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5. 6. 11. 10:00

부가가치세

 97,664,454원

  개  찰  일  시

2025. 6. 11. 11:00 ~

1,074,309,000원

  입찰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도급자관급자재

          0원

관급자 설치 관급액: 금141,369,300원(관급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 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지사투차불허,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사.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1)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①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②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와 전기면허 동시보유]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합니다.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시설과에 비치된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주무관 김시영, 042-616-877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소방시설공사업(100%) ”입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13조 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부가세 포함) × (예정가격 / 기초금액)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928,811,045원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4호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자료에 의거하여 평가하고, 관련 협회 등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합니다.

 아.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2024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제37조 제3항 각호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우리 청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9. 계상・사후정산 관련 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합산금액은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계약법」 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금액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 (A값)

12,140,236

15,410,737

1,572,160

7,876,599

19,907,755

56,907,487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절‘2-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확인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4.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고 적용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공고일 현재)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교육청 해석에 따릅니다.


15. 보충 정보 제공처

 가. 문의 전화번호

   1) 공사 관련 사항: 시설과 주무관 김시영(042-616-8772)

   2) 계약 관련 사항: 재정과 주무관 최혜진(042-616-8842)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회계예규: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http://www.dje.go.kr)


1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문과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붙임2】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시 제출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616-8842) 또는 팩스(042-616-8749)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 6. 5.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관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한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6. 계약해지(해제) 시 손해배상액 청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다.

 

7.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8.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9.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0. 노무비 산정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도 계약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2.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3.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