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 공고 제2025 – 55호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그린리모델링 사업 건축공사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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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그린리모델링 사업 건축공사
- 위 치: 서귀포시 장수로 47.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 공사규모: 그린리모델링 공사 1개소
- 기초금액: 금1,299,585,840원(부가세포함)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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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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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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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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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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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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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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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595,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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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450,7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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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45,07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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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8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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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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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595,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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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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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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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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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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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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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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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목)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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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금)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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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금)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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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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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등 의료원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으로 전자입찰로만 진행됩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입찰은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입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서귀포의료원 총무과 시설팀(064-730-3813, 3899)
5.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자자격등록규정에 의하어 개찰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 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건설사업자인 업체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액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 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액의 5/100에 해당하 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의료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 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해 집행함으로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등록 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 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본 입찰은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PC인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마. 품목 및 규격을 필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착오 투찰로 인한 계약포기 및 입찰보증금환수,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바.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시방서(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적격심사기준
가. 본 입찰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격심사기준 :『지방계약법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07.01.)』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기준 평점(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낙찰가 하한선 미만 투찰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제13조 제4항에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의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1,156,685,529원
※ 본 공고의 A값 : 46,555,073원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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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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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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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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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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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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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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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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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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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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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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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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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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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본 입찰은 공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으며,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분야는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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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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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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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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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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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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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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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58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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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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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은 건축공사실적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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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후 5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처리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본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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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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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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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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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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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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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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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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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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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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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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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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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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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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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공고문에 명시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법 시행령」제62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자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도내 업체 장비 사용 권고)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개찰 후 확약서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예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시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모든 하도급 신고 시 금액에 관계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 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금융기관: 국민, 기업, 농협, 새마을, 시한, 우리, 우체국, KEB하나, 씨티, 수협)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사용자메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자.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부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함으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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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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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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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서를 제출한자는‘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낙찰 업체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제주도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입찰공고서의 규격 및 시방서 등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공사기간 중‘그린리모델링 공사 관련 컨설팅’등의 완료로 인하여 설계내역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설계내역으로 변경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붙임 : 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특수조건 포함)등 각1부.
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끝.
2025. 6. .
서귀포의료원 계약담당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귀포의료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자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귀포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귀포의료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뇌물이나 부당이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귀포의료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하였을 때에는 서귀포의료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귀포의료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회사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귀포의료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귀포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년 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대표 (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장 귀하
당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서울의원 호흡기내과 비디오후두경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서 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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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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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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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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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