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하수처리사업소 공고 제202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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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자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속초시 제3중계펌프장 압송관로 수충격 방지시설 설치공사
나. 위 치: 속초시 3중계펌프장 내
다. 사 업 량: 수충격방지시설 2개소, 배관 공사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단위: 원)
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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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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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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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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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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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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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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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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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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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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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2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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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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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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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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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 시 주의사항 -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 참여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제2절 규정에 의거 낙찰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는 투찰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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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견적 제출 및 개찰
가. 전자견적 접수기간: 2025. 6. 9.(16:00)~2025. 6. 13.(16: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6. 13.(17:00),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입찰 및 개찰 집행이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방법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진행하며, 총액입찰 및 소액수의대상 견적입찰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4. 견적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업종코드: 620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속초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낙찰예정자는 당해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개찰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제출서류: 건설업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통장사본 등
나.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을 이용 등록한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자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약관(입찰자용) 동의 후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뒤 입찰집행일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비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속초시 하수처리사업소 하수시설팀(033-639-2941)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서 발생된 손해 및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책임은 해당업체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므로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본 소액공사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8.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을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순서대로 동 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입찰 참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견적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을 실시합니다.
마.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0.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가.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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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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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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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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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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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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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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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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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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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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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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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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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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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65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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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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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고용·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서식에 포함된 사항에 대해 동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지역업체활성화와 하도급자 보호관련 사항
가. 본 공사의 낙찰자는 「속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업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계약 시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속초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 체결(종합공사에 한해 적용)
※ 속초시 소재 업체와 하도급 체결 불가시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50% 이상 권장
2)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는 지역(속초시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 장비 및 인력 우선 사용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원본대조필 날인)을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에 제외사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 및 승인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시스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해야 하며, 하수급인(장비·자재업체 포함)과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나라장터 관련사이트 → 하도급지킴이 → 사용자 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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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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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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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와 공사내역,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내용을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가 바라며, 입찰자가 나라장터로 입찰 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에 청구금액의 2.5%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1건 2백만원 이상)을 체결한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수급인 또는 하수급인)하여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사. 입찰정보 제공처
1)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1588-0800)
2) 입찰공고·집행 및 계약 체결: 속초시 하수처리사업소 하수행정팀(☎033-639-2932)
3) 공사 및 설계내용: 속초시 하수처리사업소 하수시설팀(☎033-639-2941)
4)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관리시스템(http://www.g2b.go.kr)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속초시 감사법무담당관실(033-639-1510) 또는 속초시청 누리집(www.sokcho.go.kr → 민원 → 열린민원창구 → 부패공익신고)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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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9일
속초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