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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89781-000 공고일시  2025/06/08 22:56
공고명 가락몰 업무동 1층 사무공간 리모델링공사(전기)
공고기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담당자 우재수(☎: 02-3435-0385)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1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3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6/13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3,159,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5,506,637 원
   
추정금액
118,461,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84,69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5,302,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 제2025 - 56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지역제한><긴급>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과업 내용

기초금액

계약기간

가락몰 업무동 1층 사무공간 리모델링공사(전기)

가락몰 업무동 1층 사무공간

   리모델링공사(전기)

※ 자세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등 첨부자료 참조

93,159,000원

착공일로부터 60일이내

 □ 입찰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 지역제한, 단독이행

 □ 계약기간 : 착공일부터 60일 이내

 □ 기초금액 : 93,159,000원(VAT포함)  <낙찰하한률 : 89.745%>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분전반 등)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18,461,000

93,159,000

84,690,000

8,469,000

25,302,000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서류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공사 설비공사팀 조정빈(☎ 02-3435-0304)에 문의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미열람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공 고 일

2025.6.08.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5.6.11. 10:00 ~ 2025.6.13. 12:00

개 찰 일 시

2025.6.13. 13:00

개 찰 장 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입찰집행관 PC



2.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체가 아닌 자로서 아래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①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등록한 업체


주된 영업소가(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가 아닐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차순위 업체순으로 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로 하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 입찰방법(전자입찰)

 가. 본 입찰 참가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행(적격)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다.「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별도 작성 제출>

    1) 의무적용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2) 권장대상 :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권장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라. 본 입찰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아래 제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A값: 5,506,637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380,729원

1,752,688원

178,804원

895,818원

1,298,598원

-

-

5,506,637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소액(수의)공사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전자상으로 제출할 수 없는 계약관련서류는 전자계약 체결일까지 우리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6.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1)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2)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때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8.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 비리 적발시 최대 2년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 사항

 가. 본 입찰 관련 입찰참가자의 준수사항 및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과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내용, 시방서, 과업내용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또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arak.co.kr/gongsa/입찰공고)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은 중소기업벤처부(http://www.mss.g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에 관한 사항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재무팀 우재수(☎02-3435-0385)

     - 과업설명 및 내용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시설운영팀 조정빈(☎ 02-3435-030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8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계약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