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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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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83804-000 공고일시  2025/06/09 12:34
공고명 인헌고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기타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공고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헌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헌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이정아(☎: 070-4361-1371)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0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23,232,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3,854,671 원
   
추정금액
323,232,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6,929,000 원
추정가격
293,847,27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인헌고등학교 공고 제2025-12호

 

 

인헌고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기타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9.

인헌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클린폰: 1588-0260)

 

 

 

 

 

 


1. 공사개요

 구    분

내              용

공 사 명

인헌고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기타공사

공사현장

 서울시 관악구 인헌9길 74(인헌고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공사내용

인헌고등학교 교사동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경사로 지반 조성 공사(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

금323,232,000원

추정가격 293,847,273원 + 부가가치세 29,384,727원 + 도급자 설치 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 관급액: 금16,929,000원

기초금액

금323,232,000원

기타사항

- 착공예정일: 2025. 7. 18.

- 학생 안전사고 대비 및 학교 재산, 물품관리에 철저

- 학사일정 에 맞추어 공사가 긴밀히 추진되어야 하므로 본 입찰(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반드시 사전에 공정, 공사내역 등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경우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 1항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공사예정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2,495,365원

3,167,600원

323,150원

1,618,995원

6,249,561원

13,854,671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 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3) 견적제출 참가자는 2)의 금액을 견적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차.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입니다.

  카. 본 공사는 학교와 상호 협의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해야 하고,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타.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파. 본 공사는 본교 학사일정에 따라 공사가 긴밀히 추진되어야 하므로 공사일정 등은 발주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합니다.(※착공예정일: 2025. 7. 18.) 또한 본 공사는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에서 집행대행하는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허용업종: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낙찰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및 기술인 고용보험가입내역 제출)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붙임1 참고)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등은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810-8470)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학교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본 견적은 입찰 공고가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5. 6. 10.(화) 10:00 ~ 2025. 6. 13.(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면세사업자는 견적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체결)

  나.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5. 6. 13.(금) 11:00~

  나. 장소: 인헌고등학교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의 순으로 「자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전 [붙임 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 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대상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는‘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학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소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신청서 등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5.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6. 견적설명서 숙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설계서(내역서) 및 시방서 (나라장터 첨부문서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견적제출 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견적제출 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견적제출 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8. 전자카드제 적용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제1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입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견적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인헌고등학교 행정실(☎070-4361-1371)

    - 공사에 관한 문의: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810-847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 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인헌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사각형입니다.



































【붙임3】



【붙임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인헌고등학교

발주부서

행정실

발주날짜

 

발주내용

 

 [ 0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