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 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공 사 명: 친환경농업교육관 증축공사(통신)
② 위 치: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891-10 일원
③ 사업내용: 친환경농업교육관 증축에 따른 통신공사(연면적 537.38㎡)
○ 구내통신설비, TV설비, AV설비공사 등
④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⑤ 추정금액: 금37,200,000원(추정가격 33,818,182원 + 부가가치세 3,381,818원)
※ 관급자관급자재: 88,449,000원
⑥ 기초금액: 금37,200,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2. 입찰 및 계약방법
①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 총액견적, 지역제한(전라남도 구례군),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②『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이며, 하도급 계약(대금 지급)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구례군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며 지사·지점의 투찰을 불허합니다.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전자견적 제출(투찰) 및 개찰
① 전자입찰(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5. 6. 9.(월) 16:00
② 전자입찰(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5. 6. 13.(금) 16:00
③ 개찰일시: 2025. 6. 13.(금) 17:00
④ 개찰장소: 구례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⑤ 본 견적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⑦ 이 사업는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⑧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구례군 지역개발과 공공건축팀)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제출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②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 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 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③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에 응해야 합니다.
④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⑥ 낙찰자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등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본 공사는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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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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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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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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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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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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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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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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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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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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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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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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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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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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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액(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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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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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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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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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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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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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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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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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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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2부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준수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공무원을 경유, 농업기술센터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②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산정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를 감독공무원 경유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본 공사는 “구례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 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를 감독공무원을 경유,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한 공사 관리
①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하도급 계약체결’과‘대금지급’을 이행해야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②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③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①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①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②「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6. 기타사항
①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으며 개찰과정을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③ 우리 군 사정에 따라 공사규모가 변동 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④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100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⑥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⑦ 계약상대자 제출서류
○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정보통신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사본, 제재처분확인서, 기술자보유증명서, 노무비구분관리 빛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통장사본, 임금지불서약서, 청렴 계약이행서약서, 부실시공근절 서약서, 수의계약각서 등
○ 기타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서류
⑧ 낙찰자는 자재 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이용, 하도급 계약 시 구례군 관내업체 이용을 최대한 협조 바랍니다.
⑨ 기타 입찰 및 공사에 대한 문의는 농촌지원과(☎ 061-780-2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9일
구례군농업기술센터재무관
[붙임]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발주처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구례군농업기술센터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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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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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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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발주하는 『친환경농업교육관』증축 공사(통신)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발주처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산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처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구례군농업기술센터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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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구례군농업기술센터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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