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농업기술센터 제2025- 82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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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통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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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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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55,4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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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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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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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0. ~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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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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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55,4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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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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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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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1. 16:00 ~
2025. 6.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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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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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32,18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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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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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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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3,21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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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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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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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8.(수)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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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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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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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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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2,4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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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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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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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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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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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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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현장 :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 312-1 일원
나. 사 업 량 : 스마트 온실 2동 및 연구지원센터 1동(1층) 통신공사 1식
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054-679-6667)
라. 공사구분 : 통신공사(신설공사)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어야 하며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규정에 따릅니다.
나. 본 사업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금218,169,401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 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산정하여 1순위를 선정합니다.
- 순공사비 등= [재료비+노무비+경비]+[(재료비+노무비+경비)×10%]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라. 개찰 후 낙찰예정자들의 입찰공고 참가자격요건에 부적합 시 낙찰예정자에서 제외됩니다.
마.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한 가격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시공경험평가[업종(실적)평가비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 100%입니다.
아. 적격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자. 경영상태 평가를 재무비율평가로 선택할 경우, 재무제표의 선수금에 포함되는 미정산 선금이 있을 경우 부채산정에 제외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또한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 봉화군 청렴계약이행서약제 운영지침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참가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나.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g2b 전자계약시에는 붙임문서의 제출로 갈음 합니다)
8.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세부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제9호“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A값
(합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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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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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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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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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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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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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4,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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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8,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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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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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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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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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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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0. 봉화군 내 생산자재 등 우선사용 준수
가. 본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건설장비 및 고용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봉화군 내 생산 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을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봉화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봉화군 공사 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통신공사업법 등의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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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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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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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사항
가. 전자계약체결 및 전자문서이용을 준수합니다.
1)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적용하고 계약서(초안)는 봉화군에서 송신하며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전자계약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 기타 전자계약에 관한 규정은 g2b 운영규정을 적용 합니다.
나.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 소화 대상(청구금액의 2.5%)입니다.
다. 전자입찰 시스템운영에 관하여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 등을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개정된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용약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 특별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바.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 054-679-6812)
2) 공사에 관한 사항 :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054-679-6667)
3)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 6 10.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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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공사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처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계약담당자)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4. 대가지급 및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확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하자보수보증금 기성 공사대금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및 준공시 기성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다.
6. 하수급자 선금 미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자가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등에 따라 하수급자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7. 건설기계대여계약의 통지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기성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및 34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