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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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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506014-00 공고일시  2025/06/10 10:52
공고명 2025년 통영대전선 고성(하남)휴게소 노후 휴게공간 리모델링 등 2건 조경공사
공고기관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수요기관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공고담당자 신현택(☎: 055-711-602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0 16: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5/06/10 16:00 ~ 2025/06/16 10:00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66,047,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66,047,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50,951,81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입찰공고 제202506014


공 사 (소 액 전 자) 긴 급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공사명

공사구분

공사유형

공사개요

설계금액

(부가세포함)

공사기간

2025년 통영대전선 고성(하남)휴게소 노후 휴게공간 리모델링 등 2건 조경공사

종합공사

유지보수

시설물공 등 복합공종

₩166,047,000

착공일로부터

180일

※ 지급자재비(별도) : 94,153,000원                 ※ 추정가격 : 금150,951,818원

※ 공사위치 등 세부사항은 설계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자격 업종별 설계금액

   [종합공사업] 조경공사업 : 금166,047,000원(100%)

   [전문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금101,883,000원(61.00%)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금64,164,000원(39.00%)


2. 입찰에 관한 사항 

  2.1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소액전자입찰, 지문인식전자입찰

  2.2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5.06.10. 16:00 ~ 2025.06.16. 10:00

  2.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06.16. 11:00,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단, 상기일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현재서버시각’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각 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

   3.1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조경공사업 등록업체 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조경공사업종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업역개편 시행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자격 확인과 관련하여, ‘종합공사업’, ‘전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입찰참가 시 입찰참가신청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단계에서 ① 종합공사 또는 ② 전문공사 업종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를 해당 공사 입찰에 참가한 업종으로 봅니다. 이를 근거로 등록기준 충족 확인 등을 진행하오니, 참가 업종 선택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2 제3항)

   3.2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남도 소재한 업체

   3.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고, 우리공사 지정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제27조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붙임4]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참조)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허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의무사항 아님)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은 시설팀(055-711-6138)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경쟁입찰참가 등록,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신청

   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前日)까지 신규등록 또는 변경등록 확인을 마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신청이 가능합니다.

   6.2 기존에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만 발급받은 업체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신청이 가능합니다.

   6.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을 사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4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6.5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대상 건이므로 지문인증을 거쳐야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상기 설계가격 대비 98%~102%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단 산술평균시 발생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처리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 해당사항 없음


9. 입찰의 무효

   9.1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되는 입찰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위반되는 입찰 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2 입찰참가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Ⅰ,Ⅱ)」,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10.2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10.4 관련법령 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11.1 본 건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부가세 제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47,454

₩1,075,753

₩109,745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549,829

₩2,570,902

-

-

   11.2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11.1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1.3 본 건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11.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5 품질관리비의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6]의 방법을 따르고,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11.6「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1조 내지 제52조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로 납부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합니다.


12. 낙찰자 결정

   12.1 본 건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적격심사 없이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2.2 1순위 업체(낙찰예정자)는 낙찰 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첨부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6]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입찰결과 동일가격 발생시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추첨에 불참 시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우리 공사 직원이 추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12.4 입찰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2.5 위 12.1~12.4항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 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현황이 당해 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등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붙임1] 참고)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및 입찰담합 관련

   13.1 모든 입찰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 및 위반 시 받을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3.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절차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와 특수조건,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3.4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5 「건산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동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다시하여 같은 기간 내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14.1 우리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보호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2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4.3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5.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5.1 낙찰자는 체불방지를 위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 공사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3]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5.2 선금·기성·준공대가 등을 신청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노무비, 자재, 장비대금 포함)에 대한 지급계획을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에 입력하여야 하며, 이에 의해 입력된 지급계획에 의해서만 인출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15.3「하도급 지킴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15.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5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적용 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5.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16.1 본 건은 「국가계약법」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6.1.1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6.1.1 국가계약법」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7.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및 확인에 관한 사항

  17.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17.2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심사대상자 한정)는 <붙임2>‘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을 숙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7.3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의 확인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는 원칙적으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서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설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4 건설사업자가 상대업역에 진출한 경우, 낙찰예정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이 실시되므로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추가 소명자료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가. 기술능력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기술인자격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

       나. 자본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 보유중인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의 합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의 업종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인 경우,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를 통해 종합공사 참여 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다. 시설·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과 건축물관리대장(사무실인 경우)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건축물관리대장(사무실인 경우)


18. 기타 사항 

   18.1 “설계서” 및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교부하며,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8.2 본 건의 입찰자는 개찰일시 및 장소에서 개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18.3 각종 대금청구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우편(등기우편에 한함)으로 접수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지급기한은 등기우편이 우리본부에 도달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18.4 본 건은 우리공사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한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18.5 적격심사 대상자(낙찰예정자)는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상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공사의 서류제출 요구 시 입찰참가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6 본 건은 우리공사 「선금지급조건」에 의거 선금을 지급합니다.

   18.7 낙찰자가 계약체결 할 때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 우리 공사에 통보해야 하며, 「인지세법」제1조(납세의무) 의거 인지세 연대납부의무에 따라 발주기관과 낙찰자는 인지세를 50%씩 균등 분납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의거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는‘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으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구매 사이트는www.edoc-revenuestamp.or.kr 이고, 이용방법은 KTNET ☏ 1522-9501(평일09:00~1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KTNET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획재정부 위탁업체

   18.8 본 건은 지문인식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입찰참가 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메인화면에 안내한 “지문인식 전자입찰 시행” 관련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8.9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8.10 본 공사가 수급업체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대상에 해당할 경우, 본 건의 낙찰자는 계약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우리공사로부터 평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

   18.11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확인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 시에 첨부된 임직원 명단 확인서[붙임 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12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은 다음과 같으니 관련사항을 반드시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공 종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보수 보증금율

조경공사

2년

5%

18.13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및 도로공사 방침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18.13-1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18.1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계약인 경우, 동법 제21조 등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서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공사는 주요 원재료 확인,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및 이행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한 최소한의 원가정보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붙 임 1.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2.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3.「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4.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5. 임직원 명단 확인서

        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입 찰 안 내 사 항

 

시스템 이용자등록, 입찰서 제출 등 : “도움말” 또는 “게시판” 활용, 시스템운영팀(☎070-7790-0562~3)

 ☞ 공사내용 및 제반공종내역(설계서 등) 관련사항 : 시설팀(☎055-711-6138)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재무팀(☎055-711-6022)

 ☞ 입찰관련 제기준 및 계약조건 등과 입찰결과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 본사 감사실(☎054-811-1256)

  - 공사 홈페이지(www.ex.co.kr)의 홈페이지 상단 고객참여(부정부패신고) 메뉴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계약부서 (☎ 055-711-6022)

☞ 시방서, 계약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 주관부서((☎055-711-6138)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신청장소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문의사항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 발주 및 계약담당기관(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 주소 : (우)5113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1024(동읍 송정리 10-2)

   - 위치 : 남해고속도로 동창원IC 옆



2025. 6. 10.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장









<붙임 1>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2018. 12. 31.>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개정 2018. 12. 31.>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6.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신설 2012. 7. 4.>

   7.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신설 2018. 12. 31.>








<붙임2>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1.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등록기준 확인 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2]의 [별첨]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건산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 보유중인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의 합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의 업종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인 경우,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를 통해 종합공사 참여 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를 참고하여 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1446, 2021.8.25.)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산법 제16조제1항제4호) :

      건산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붙임3>



<붙임4>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 사(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포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따른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서약합니다. 만일 본 서약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귀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귀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러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장 귀하

<붙임5>

임․직원 명단 확인서


1. 계약건명 :

2.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의 임원 명단과 직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며, 계약이행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구분

이름

직 위

2년 이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여부(○,×)

5년 이내 비위면직자 여부(○,×)

임원

 

 

 

 

 

 

 

 

 

 

 

 

직원

 

 

 

 

 

 

 

 

 

 

 

 

․비위면직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한국도로공사 비위면직자에 한하지 않음)

․임원 : 상법상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3호)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명단 제출

․직원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직원) 명단 제출

3. 만일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장 귀하

<붙임6>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예규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