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학교 공고 제2025 - 2호

|
다니엘학교 교사동 소방설비(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전자입찰 공고
|

|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6. 10.
다니엘학교장
|
|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본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우리 학교 및 우리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부패신고센터 02-3015-3306
본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ㆍ홈페이지:http://dgedu.sen.go.kr/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스마트폰 QR코드 인식>/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
|

|
※보상:누구든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
|
|
|
|
|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다니엘학교 교사동 소방설비(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468길 21-16
다. 공사내용: 교사동 소방설비 및 스프링클러 설치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2일 이내(착공예정일: 2025. 7. 1.)
※ 학사일정으로 인하여 본공사는 07월 01일부터 08월 2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입찰 시 반드시 확인하여 학사일정에 차질 없도록 해야 함.)
마. 공사금액
추정가격
(a)
|
부가가치세
(b)
|
기초금액
(c)=(a)+(b)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
추정금액
(e)=(c)+(d)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784,850,000
|
78,485,000
|
863,335,000
|
0
|
863,335,000
|
0
|
: 금 863,335,000원
바. 특이 사항
1)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 즉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고 학교 관계자 및 감리와 공사 일정, 공사 내용에 대해 조율하여야 한다.
2) 방학 중에 진행하는 공사라도 돌봄교실 운영으로 학생이 등교하고 사무직원이 근무하므로 안전과 보양 작업에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하며, 수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학교 담당자와 필히 협의하여야 한다.
3) 본 공사 시 기존 시설물은 원상복구 기준으로 하되 파손 등의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선금 지급은 자재 구매 등 최소한으로 하며 준공 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5) 설계서 열람 장소: 다니엘학교 행정실
6)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4에 의거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2. 입찰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방식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 제1항 제3호(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
추정금액
|
비율(%)
|
비고
|
전문
|
소방시설공사업
|
863,335,000원
|
100%
|
|
일반
|
소방시설공사업(기계)
|
766,634,000원
|
89%
|
|
소방시설공사업(전기)
|
96,701,000원
|
11%
|
|
3)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나라장터 시스템으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각서와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신청서 1부(업체 양식)
◦ 시공경험 평가자료(시설공사 실적증명서) 1부
◦ 경영상태 평가자료(경영상태 등 확인서) 1부
◦ 제재처분확인서, 건설기술자 보유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면허수첩사본, 공사업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 기타 우리 학교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1부
마. 본 공사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적용 대상 공사이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반영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합계
(A값)
|
14,684,955
|
11,568,481
|
1,498,118
|
10,679,023
|
38,430,577
|
※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바.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아. 환경보전비, 폐기물 처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구분
|
계상금액
|
비고
|
폐기물처리비
|
3,277,240
|
|
자.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발급이 필요한 소요되는 금액은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증빙 및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차.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8조 제6항에 따라 소규모 공사가 아닌 공사에는 하도급지킴이를 의무적용합니다.
○ 의무적용공사: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서, 공사 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 대상 공사: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 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권장 <해당 공사는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
카. 계약 상대자가 공사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기․수도 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날까지 대금이 미정산되었을 경우 학교는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타. 전자계약 및 전자 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조건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전문소방시설공사(0040)』를 등록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를 모두 등록한 소방시설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계약 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한 뒤 최종낙찰자로서 선정되면 3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 시까지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 시까지 산출내역서가 미제출되어 우리 학교에서 그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이행 기한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이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평일 기준)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도서의 열람은 다니엘학교 행정실 (☏02—6011-344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공고 기간 중 평일 열람 가능 (09:00~16:00)
※ 전자 견적제출 참가업체는 현장 확인 및 설계내역서, 설계도면을 열람하신 후 전자입찰 참가하시고 추후 낙찰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6. 입찰서 접수 및 마감일시
가. 제출기간: 2025. 6. 10.(화) 11:00 ~ 2025. 6. 18.(수) 10:00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6. 18.(수) 11:00 이후 본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8. 입찰서 제출
가. 본 전자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지문인식 신원확인)으로만 집행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전자입찰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전자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 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일 때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위 등록 사항과 다르게 본 전자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전자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니 위 등록 사항이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의 기재 사항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 서비스 유의 사항 안내 참고)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다니엘학교의 학교 회계로 귀속됩니다.
10. 전자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 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되었으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3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1. 부정당 업자 제재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2.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2%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한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 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이 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 하여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라. 개찰 결과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 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시행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N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13.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는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투찰자 중 최저가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 제1항 제3호[별표3]에 따라 당해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 집행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지하지 않고 적격심사 대상자 중 1순위 업체는 본교의 유선 통화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서 적격심사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 이상이 없을 시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으면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다. 적격심사 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 평점이 적격 통과 점수에 미달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부도)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바. 동일 가격 입찰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이행 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행 능력 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전자조달 시스템의 자동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4.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대상 공사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의거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 안내 설명서 숙지
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다음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입찰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4)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5) 공사계약 일반조건
6) 공사 입찰유의서
7)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각서
16. 공사 및 용역 휴일 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 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 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 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 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
|
|
|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4】「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5】‘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할 때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확약서는 갈음합니다.
19. 하도급지킴이(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 제출)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때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도 하도급 지킴이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건설기계 대여 대금(임대료)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하였으면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와 현장감 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 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2. 유의 및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제출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 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 학교)의 장애 시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공사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입찰 정보-공사]⇒ [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 조달청 집행 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 착공 전 주요 확인 사항 알림
1) 본 공사는 계약 기간에 반드시 모든 공정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본 공사 착공 전에 시공사, 학교장, 관련 업체, 발주처와 상호 협의 예정인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 공정설명회 등)를 완료하고 착공하며, 일정 조율이 가능한 업체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주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합니다.
2)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관리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민원 등이 발생할 때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3) 예정공정표 작성 전(착공 전) 공사 자재 및 인력 수급, 관련 업체에 따른 일정 협의를 완료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시공사 임의 판단으로 착공하여 학생 수업 지장 등 문제 야기 시 모든 책임은 계약자의 귀책 사유임을 명심하여 현장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사. 준공 확인 시 주요 확인 사항 알림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현장 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준공 사진 제출 시 현장 인부가 해당 학교에서 ①안전 관련 용구를 착용하고, ②작업하는 사진을 제출하고, ③구매 수량대비 사진 수량이 근접할 것
3)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사업장관리번호 끝자리가 6번 또는 7번 중 하나일 것
4)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공사현장 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5) 레미콘, 아스콘, 모래, 폐기물 등의 학교에서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재료는 납품량(=총중량-공차중량) 및 현장 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납품 서를 제출할 것
6) 경비 항목(예: 굴착기, 지게차, 크레인, 트럭 등)은 현장 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전자영수증을 제출할 것
7)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 현장인 해당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는 학교에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 시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을 정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학교와 합의서 작성)
※ 징수 기준은 서울시교육청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수기준안을 적용합니다.
7)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인계인수서 또는 올바로 시스템 배출 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
아.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입찰 및 공사에 관한 사항 문의: 다니엘학교 행정실 (☏02-6011-3442)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약자 : 대표 (인)
다니엘학교장 귀하
|
【붙임 2】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 재해 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다니엘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본 공사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붙임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