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조안면 공고 제2025 – 21호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공사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9일
조안면사무소 재무관
1. 공사개요
가. 건 명: 조안1리 482-2번지 구거 석축설치공사
나. 공사위치: 조안리 482-2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조안리 482-2번지 구거 석축 설치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마. 추정금액: 금87,290,000원(금팔천칠백이십구만원)
- 도급액 61,590,000원 + 관급액 25,700,000원
바. 기초금액: 금61,590,000원(금육천일백오십구만원)
※ 상세 내역은 과업지시서 또는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제출방법
가. 본 견적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견적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기간: 2025. 6. 11.(수) 09:00 ~ 6. 13.(금) 10:00
4. 견적 개찰일시: 2025. 6. 13.(금) 11:00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시, 개찰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함(별도 통보 없음)
5. 견적 개찰장소: 남양주시 조안면사무소 입찰집행관 PC
6.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석공사) 면허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남양주시 지역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명서, 시방서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견적참가신청 및 견적(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라. 견적(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나. 이 공사의 이윤은 15%, 일반관리비는 6%입니다.
9. 견적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등
가.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취소,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를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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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2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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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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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08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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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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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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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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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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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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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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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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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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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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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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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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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3,4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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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남양주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대가 지급 요령」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 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4.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없이 양도ㆍ양수 할수없으며, 질권설정이 불가능합니다.
15. 안전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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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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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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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각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기타(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단가)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 근로자 채용시 남양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여야 합니다.
다.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라.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마. 본 공사는 “남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등에 관한 조례” 대상공사로 낙찰업체는 우리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조하여 체불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자료 요구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시(조안면)에서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 및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하도급계약 및 대금신청시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www.hado.g2b.go.kr)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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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취소,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제출하여 합니다.
차.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카. 본 공사의 계약 체결 이후 대금 청구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파. 입찰 관련 비리 및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남양주시 감사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남양주시 홈페이지>민원포털>공직자부정부패신고
하. 설계서 열람 및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은 조안면사무소 지역안전팀(☏ 031-590-4961), 계약에 관한 사항은 조안면사무소 자치지원팀(☏ 031-590-2619),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