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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93325-000 공고일시  2025/06/10 11:38
공고명 수영강 횡단 오수관로 설치공사
공고기관 부산환경공단 수요기관 부산환경공단
공고담당자 권진순(☎: 051-760-3224)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2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57,22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373,598,792 원
   
A 법정보험료
34,430,350 원
   
추정금액
545,35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310,000 원
추정가격
415,654,54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86,82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환경공단 공고 제2025-19호

공사 입찰 공고

부산환경공단은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렴이행 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환경공단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단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부산환경공단 청렴감사실 전화(051-760-3260)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beco.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시 주의사항 >

 

 

 

 

 

 

 

 

 

 

 

 

○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과 시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 및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으로 적용하오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수영강 횡단 오수관로 설치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 세부내용 : ‘시방서’ 등 참조

  다. 공사개요 : 오수관로 신설(L= 149m), 철거 및 폐공(L= 154m) 등 1식

  라. 공사위치 : 금정구 금사동 545-19번지일원(수영강)

  마. 추정금액: 545,350,000원(금오억사천오백삼십오만원, 부가세포함)

  바. 기초금액 : 457,220,000원(금사억오천칠백이십이만원, 부가세포함).

   (단위 :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관급자재)

기초금액

관급자재

순공사원가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545,350,000

457,220,000

415,654,546

41,565,454

88,130,000

373,598,792

 

    ※ 본 입찰건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예정가격으로, 면세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이 체결됨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제한입찰(지역),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6. 12. 10:00 ~ 6. 16.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6. 16. 11:00, 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 관련사항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음, 나라장터를 통해 투찰자 직접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1. 또한 전문건설사업자(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토목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최종 준공검사가 완료되기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 증빙서류 제출은 낙찰예정 1순위 업체에 한하여 개찰 직후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제출)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사전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우리공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공동도급 사항 : 해당없음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① A값 = 금34,430,350원

   ② 적격심사시 평가대상 및 평가비율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업종평가비율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415,654,546원

100%

지반조성・포장공사업

6,163,513원

1.5%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409,491,033원

98.5%

    ③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여 추정가격 대비 업종별 실적금액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④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재무비율 평가, 신용평가 중 적격심사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 선택 시 업종평균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전문)건설협회 발표)

      ∙ 종합건설사업자일 경우 : 부채비율 108.98%, 유동비율 143.94%

      ∙ 전문건설사업자일 경우 : 부채비율 54.08%, 유동비율 238.62%

      ※ 재무비율 평가 시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하며, 사실 확인을 위한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1순위자가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체일 경우 또는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 373,598,792원


8. 안전보건수준 사전평가

  가.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며 입찰 참여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사전 평가에 적합한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 심사가 진행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보완요구포함)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관련 문서 및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A등급(8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에서 제외 됩니다. (평가기준 : 붙임참조)

  마. 첨부된 시방서를 참고하시고,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부산환경공단 물환경사업처(051-760-3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입찰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평가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미리 작성·준비하여, 개찰결과에 따른 1순위 낙찰예정자 통보되면 지체 없이(3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자료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별도 통보없이 전자입찰시스템내 확인)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재대상입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관리법」 제22조에 의거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과 본 공고문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에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5,407,454원

퇴직공제부금비

3,508,362원

국민연금보험료

6,864,18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490,08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00,265원

건설공사안전관리비

9,270,000원

품질관리비 

1,190,000원

※ A 값 : 34,430,350원


  나. 준공(기성)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보험료를 납부한 납입확인서 및 안전관리비 사용 지출증빙서 등 제출에 따라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시 유의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사용기준) 및 동 고시[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불가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 적격증빙은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건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공고문, 시방서 등 입찰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서 제출과 관련 서류를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마.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체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월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상당하는 부산광역시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내용 등 기술 관련 사항 : 부산환경공단 물환경사업처(051-760-3294)

  나. 계약체결 관련사항 : 부산환경공단 기획재정처(051-760-3224)

  다.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사항 : 정부조달 콜 센터(전화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10.



부산환경공단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