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25-003호
긴 급 입 찰 공 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또한, 본 공사는 낙찰 후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등록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00부대 주둔지 석면건축물 시설공사
나. 공사구분 :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공사업
다. 공사범위 : 종합공사 1식(세부내용 공사내역서 참조)
라. 공사현장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 화전동 일대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337일
바. 예 산 액 : 1,605,343,770원(부가세 포함)
* 25년 현금 : 520,669,720원, 계속소요 : 1,084,674,050원
사.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 ‘25. 06. 16.(월) 13 : 00
아. 입찰서 제출마감일시 : ‘25. 06. 17.(화) 10 : 00
자. 개 찰 일 시 : ’25. 06. 17.(화) 10 : 30
차. 적격심사 서류제출기한 : '25. 06. 19.(목)한 / 적격심사 결과 통보 : 25. 6. 20.(금)
카.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구성비율)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1,605,343,770원(100%)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업(25.64% / 411,650,837원)
- 실내건축공사업(14.30% / 229,617,789원)
- 철강구조물공사업(35.29% / 566,524,989원)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24.76% / 397,550,155원)
3. 입찰참가자격 / 제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업)과 실내건축공사업과 철강구조물공사업과 구조물해체·비계
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합
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과 실내건축공사업과 철강구조물공사업과 구조물해체
·비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계약체결까지 주 대표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가 “경기도” 인
업체에 한합니다.
다.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예정가격(기초예비가격)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금 액(원)
|
19,082,131
|
24,222,734
|
2,471,135
|
26,044,384
|
12,380,508
|
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제17장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
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입찰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미허용
6.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 시행규칙 제
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
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 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난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
될 경우 해당업체는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 4 제1항 제1호의 예정가격과 관련한
책정기준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가와 관련된
기준은 입찰참고서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정보통신,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 군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
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등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군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은 국방시설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종합전자조달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초 예비가격 대비
상/하한율의 범위(기초예가공개 시에 함께 공개됨)에서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
가격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국방부 군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적용
하니, 해당 훈령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써 군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국방부 훈령
제2849호 2023. 10. 24.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를 적용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를 위한 업종별 인정기준
: 관련협회 등으로부터 발급한 건축공사업 실적
- 전문건설사업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실내건축공사업과 철강 구조물공사업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모두 소지한 자)
: 관련협회에서 공사 구성업종별로 각각 발급한 실적
※ 시공경험 평가 시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항목으로
평가하며,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
하여 합산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기준비율
- 종합건설사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부채비율 108.98% / 유동비율 143.94%
- 전문건설사업자(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실내건축공사업과
철강구조물공사업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모두 소지한 자)
: 부채비율 92.13% / 유동비율 143.40%
* 조달청 ‘전문건설사업자 전체 경영상태 평균비율 공고 / 24. 7. 1.)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와 신용 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가”항의 훈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실시하며,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적격심사기준 제7조에 의거 예정
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다만,복수예비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에 한함)
바.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은 추후 적격심사통보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사.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아.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 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자.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입찰유의서 제18조에
의거 처리합니다.
차.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발급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 자본금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시설·장비 :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카.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무효
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본사,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등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
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
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 하여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10. 적격심사 대상업체의 심사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 대상업체통보 : 전화통보
(1순위업체 심사결과에 따라 차 순위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통보)
나. 제출 장소/방법 : 국방전자조달시스템(전자제출)
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재 조치를 받습니다.
라. 적격심사 제출서류
1) 적격심사 신청서(별지 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2호서식)
3) 경영상태확인서
4)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실적증명확인서(관련협회 발행)
5) 기술자보유증명서(관련협회 발행)
6)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사실 확인서
7) 사업자등록증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 건설업면허증사본 및 수첩사본
11. 입찰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법규는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법령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제708호, '21. 04. 01.)
2)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61호, '24. 12. 27. 일부개정)
3)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17호, '24. 09. 13. 일부개정)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12호, '25. 01. 24. 일부개정)
5)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2849호, '23. 10. 24.)
※ 관련법규는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 상단 「업무안내」 -「계약업무안내」 -
「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3.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첨부 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바이러스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첨부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력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취소, 재공고입찰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하고, 청렴계약특수조건(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신청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글번호 : 438)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4.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 소 : (1054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양우체국 사서함 1호
나. 연락처
(1) 입찰 / 적격심사 / 계약업무 : 재정부 재정부사관 (02-350-6502)
(2) 설계감독관 : 경기북부시설단 설계과 6급 김현규(02-371-2378)
(3) 공사감독관 : 경기북부시설단 제3건설사업과 중사 임정한(02-371-2355)
* 공사현장 및 공사내역 등 문의사항은 공사감독관에게 연락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6. 10.(화)
육군 제5733부대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