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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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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92485-000 공고일시  2025/06/10 13:08
공고명 서울신답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환경개선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서울신답초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서울신답초등학교
공고담당자 윤지현(☎: 02-2212-1459)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0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6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6/16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3,361,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6,020,954 원
   
추정금액
125,62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02,476,000 원
추정가격
93,964,54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2,263,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신답초등학교 공고 제2025-7호


서울신답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환경개선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의 견적서 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5. 6. 10.

서울신답초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서울신답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환경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77, 신답초등학교

  다. 공사내용: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를 위한 토목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마. 공종구성: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바. 기초금액: 금103,361,000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액

(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액

93,964,546원

9,396,454원

103,361,000원

22,263,000원

125,624,000원

202,476,000원

 

아. 특이사항

    1) 본 공사 착공 전에 발주처(학교장 등)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합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 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 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 전액 보상, 민·형사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

    3)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4)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이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적용 대상,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대상 공사입니다.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 적용

    - (의무)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금액 산정 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294,019

1,642,619

167,575

839,561

2,077,180

6,020,954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합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차.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건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동일인으로 봄)이 2통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4.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 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신답초등학교 행정실 (☎ 02-2212-1459) (평일 10:00 ~ 15:30)

     ※ 설계도서 열람 및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 신청(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입찰은 견적서 제출로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6. 10.(화) 14:00 ~ 2025. 6. 16.(월) 11: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6. 16.(월) 14:00 이후 신답초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        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       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       정하며,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A값:6,020,954원)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        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시 교육              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 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운영 지침」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으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의 다호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입찰유의서 제7항 다호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7항 다호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견적설명서 숙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3.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4.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등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이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이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6.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금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및 착공 시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기초금액, 입찰결과는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공사에 관한 문의: 신답초등학교 행정실(☎02-2212-145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2025. 6. 10.


서울신답초등학교장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신답초등학교장 귀하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신답초등학교 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업체명)               대표         (인)

 

 

 서울신답초등학교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서울신답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환경개선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서약자  업체명)               대표         (인)

 

 

 

 

서울신답초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