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도시관리공사 공고 제2025-58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시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시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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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고양환경에너지시설 터빈발전기 분해정비 공사(전문공사)
나. 사업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115 고양환경에너지시설
다. 공사개요 :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
마. 추정금액 : 금 152,607,000원(추정가격138,733,636원+부가가치세 13,873,364원)
바. 기초금액 : 금 152,60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기타사항
※ 공사 및 설계 관련 문의처 : 고양도시관리공사 자원회수팀(☎ 031-909-4825)
2. 견적에 관한 사항
가. 총액 견적 대상 공사이며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청렴계약 및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라.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마. 수의견적 제출 및 개찰
견적서 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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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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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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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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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2.(목) 10:00
~ 2025. 6. 17.(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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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7.(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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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관리공사
재무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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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바. 이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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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제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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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①항 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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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주력분야코드: 020)) 면허를 보유한 자
2)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2,000kw 이상의 증기터빈발전기 분해 정비(오버홀) 공사 실적이 있는 자
[ 입찰 참가업체 제출서류 안내(실적증명 확인 관련) ]
1. 제출기한 : 2025. 6. 17.(화) 10:00까지
2. 제출서류
1) 인허가서류 : 기계설비공사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실적증명서(민간거래 실적인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포함)
※ 제출 시 반드시“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원본제출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실적 확인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합니다.
3. 제 출 처 :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자원회수팀 (☎031-909-4825)
4. 제출방법 : 이메일 전송(lswplus@hanmail.net) 혹은 팩스(☎031-909-4900)
※ 통신 오류 발생 등으로 인한 누락 피해가 없도록 이메일 혹은 팩스 전송 후에는 반드시 수신상태를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적격자이거나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또는 수신확인이 안되는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무효 입찰자로 배제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우리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우편접수 불가, 서류 미제출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서류 미제출”로 제외되며 실적 확인을 받은 업체에 한해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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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2조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합니다.
4.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031-909-4825)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소액수의 견적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의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1항의 사유(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에 해당되는 입찰공고(견적제출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우리 공사에서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서 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 4,700,020원
다. 1순위가 자격미달인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에 대한 계약상대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서 제출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건강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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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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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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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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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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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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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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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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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7,27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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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7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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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계약대가의 지급[★] :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 본 공사는 「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른‘상생결제시스템’이용 의무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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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NH농협)에서【NH다같이성장론】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협약은행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 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하도급지킴이 제외)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협약은행 중 선택하여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NH다같이성장론 홈페이지 (https://nh.kefci.com)
·상생결제제도 소개 및 매뉴얼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https://www.winwinpay.or.kr)
2)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 http://www.kefci.com) 회원가입
다. 「상생협력법」제22조 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 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라.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이행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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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낙찰자는 당해 공사현장에「출입국관리법」및「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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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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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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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련 적격수급업체 평가 실시를 해야합니다.
13.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가.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14. 견적서 제출 설명서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공고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도시관리공사 재무회계팀(☎ 031-929-4838)
다.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현장설명 등에 관한 사항 :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자원회수팀(☎ 031-909-4825)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도시관리공사 감사법무팀
(☎ 031-929-4886~4888)
마. 본 공고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른 해당 공사인 경우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투찰)금액에서 상당액(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목적사업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10.
고양도시관리공사 재무관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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