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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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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94647-001 공고일시  2025/06/10 15:15
공고명 해룡고 과학동 내진보강 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전라남도교육청 해룡고등학교 수요기관 전라남도교육청 해룡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이유성(☎: 061-350-1101)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1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49,39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1,568,034 원
   
추정금액
249,39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26,718,1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해룡고등학교 공고 제2025-20호


해룡고 과학동 내진보강 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5년 06월 10일

해룡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본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해룡고 과학동 내진보강 공사

  나. 공사현장: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20

               (해룡고등학교 과학동)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 준공일까지(50일)

 라. 공사내용: 해룡고 과학동 내진보강 공사 1식

  마. 공사 종류 및 구성: 종합공사(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49,390,000

249,390,000

226,718,182

22,671,818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2인 이상으로부터 전자견적 제출 방식의 수

      의계약이며,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나. 전라남도(영광군) 지역제한 견적서 제출입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마. 본 공사는 보험료 등을 반영한 공사입니다.(8. 참조)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11. 참조)

  사.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12.~13. 참조)

  아.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공사입니다.(14. 참조)

  자.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차.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 제한사유

 

 

 

 - 본 공사는 여러 공정의 연속시공에 따른 하자책임 여부 구분,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위해 종합공사로 추진이 필요한 사유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종합적인 계획, 조정 및 관리가 필요한 공사)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을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 영광군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열람장소 :해룡고등학교 행정실(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20)

                          행정실 담당자(☎061-350-1101)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5. 06. 11.(수) 10:00 ~ 2025. 06. 16.(월) 10:00

  나. 개찰일시: 2025. 06. 16.(월) 11:00 이후

  다. 개찰장소: 해룡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라. 본 견적서 제출은 G2B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견적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 후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수의계약 배제 사유)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재공고: 개찰결과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유찰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재공고를 실시

   합니다.

   가. 견적 제출 마감일시: 2025. 06. 16.(월) 15:00

   나. 개찰일시: 2025. 06. 16.(월) 16:00 이후

   다. 견적 제출 방법 및 개찰장소, 계약상대자 결정은 5, 6항과 같습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등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산출내역서 포함)할 경우 반드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

   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부가세 제외금액)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2,282,079원

2,896,857원

295,529원

4,612,954원

1,480,615원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공사입찰유의서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또는 계약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제9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한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위 마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에 【붙임 2】「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심사서류 제출 시 【붙임 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의거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견적 제출대리인은 견적 제출 당시 반드시 견적 제출 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다음 증명 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및 시설공사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영광교육지원청과 해룡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룡고등학교 행정실(☎061-350-1101,  주소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붙임 2】

붙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서식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 제출)

                                         사각형입니다.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25.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2.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해룡고등학교

발주부서

행정실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기준금액 이하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노무비 관련 서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12.3.22) 제3절의 “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해룡고등학교 (분임)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공 사 명

 

계약금액

 금             원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신청하며, 해당 공사의 노무비 체불 또는 미지급 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 지급내역서만 제출)

□ 노무비 선지급(지급내역서, 이체내역 제출)

□ 현금지급(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향후 구분관리제 적용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

□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근로자 명단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붙임 : 증빙서류 1부(노무비지급내역서, 이체내역 별도첨부)

                                                2025.    .     .

 

                    계약상대자 :         대표       (인)

 

                    현장대리인 :                     (인)

 

해룡고등학교장  귀하

확인자

 공사감독관 :  직급                성명             (인)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구분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합계

 

 

 

 

 

 

 

 

※ 1. 구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