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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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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94603-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6/10 15:23
공고명 2025년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 시설물 보완공사(건축_지붕 기와)
공고기관 재단법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수요기관 재단법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공고담당자 주희찬(☎: 031-547-6537)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2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69,0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9,927,687 원
   
추정금액
169,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53,636,364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5-0040호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 시설물 보완공사(건축_지붕기와)

  나. 공사위치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로 209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내용 : 설계도면 및 시방서 참조

  마. 공사예정금액

(단위 : 원)

총공사비

(A+B+C+D)

추정금액

(A+B+C)

기초금액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C)

관급자설치

관급자재(D)

169,000,000

169,000,000

169,000,000

153,636,364

 15,363,636

-

-

  바. 입찰방법 : 제한경쟁(지역), 총액입찰

  사. 공종비율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주력분야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100%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업종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0-59호)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견적제출 기간 및 개찰

  가. 견적 제출기간 : 2025. 6. 12.(목) 10:00 ~ 2025. 6. 16.(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6. 16.(월) 11:00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 면허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 499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등록 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등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열람 가능합니다.

 다. 열람장소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로 209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총액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낙찰예정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계약 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합니다.


8.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아래와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작성 시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원)

2,276,750

2,890,092

294,839

1,477,158

2,988,848

 다.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3. 1.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2022. 6. 2.)」에 따라 각각 사후 정산합니다.

라.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동 기준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9.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1.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11-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11-가’호 또는 ‘11-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11-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2.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계약)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하도급 가능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다. 관계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계약)의 하도급 승인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마.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연계에 관한 사항

  가. 당해 공사는「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과 국토교통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2020. 7. 10., 일자리위원회ㆍ관계부처 합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사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 전자조달시스템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16.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1.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 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아래 각 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의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별도 양식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경기도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대금청구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만큼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21. 수도·광열비 사용 및 공공요금 납부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공공요금 부과대상 공사입니다.

  나. 시공자가 외부에서 전기 및 수도를 인입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하여 납부하거나 공사(계약)금액 대비 일정비율을 적용 및 협의 후 납부해야 합니다.

  다. 준공 시 그 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 납부확인서 및 이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시공자가 전기나 수도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예외입니다.


2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관리팀     ☎ 031-547-6537

     2) 사업에 관한 사항                    : 양평행정팀     ☎ 031-770-1517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 낙찰자는 당해공사에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제6조의2 각호의 노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조사담당관실(☎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리관

참고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5년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 시설물 보완공사(건축_지붕기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참고 2 

 수의계약 배제사유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참고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 4 

 경기도 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 각서


경기도 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 각서

 

당사는 경기도와 공사계약의 이행에 있어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지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을 보장하겠으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위 사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00월     00일

위 서약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