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 2025 - 157호
시설공사(긴급)입찰 공고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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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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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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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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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19호선 충주 사암리 등 7개소 도로포장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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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512,85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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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6개월(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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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16
11:00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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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금액 내역
공사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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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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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급 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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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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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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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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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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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2,8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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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8,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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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2,12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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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21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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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5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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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시공자격 업종별 기초금액(추정가격 + 부가세) 및 비율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3,808,334,000원(100%)
※ 주력분야(적격심사 대상업종) : 포장공사
※ 본 공사는 특허가 포함되어 있으며, 신기술(특허)공법 공종금액 비중이 전체공사비 대비 20%를 초과하므로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별첨 1(특허 제10-1015260호, 구스 아스팔트(MGA) 포장공법(구스 아스팔트를 이용한 교량 상판의 포장공법))
※ 전자입찰 가능기간 : 2025.6.10. 20:00 ~ 2025.6.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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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건설기계대여금 지급확인제도」,「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사업으로, 세부 절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2, 제 43조의3을 따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첨2】참고
○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기준을 갖춘 자
①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으로 등록된 자
다.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충청북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30%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마.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 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차.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카.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나라장터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시설→자기실적)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명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 계약
가. 구 성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대표자 :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공정의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방법 :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 입찰 가능 기간 전일(근무시간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나. 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이수현 주무관 (☎ 043-850-2533)
○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입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15조,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수행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방법
1)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적격심사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본 공사의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설계, 감리용역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시「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ㆍ용역 등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입찰공고 시 첨부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양식은 [대전청홈페이지⇨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http://dcmo.mltm.go.kr/USR/BORD0201/m_20318/LST.jsp)]에 게재 되어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일상관리비는 설계서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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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액(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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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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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2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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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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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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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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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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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9,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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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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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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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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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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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6,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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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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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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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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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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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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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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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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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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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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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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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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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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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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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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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64,322
|
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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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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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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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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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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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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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2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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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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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일상관리비는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금액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 참조
다. 당해 공사 현장의 일용근로자(또는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상용직 근로자)는 실제근로 일수가 1개월간 8일 이상일 경우 가입대상이 되며, 실제로 납부 한 영수증 및 공단에서 발급하는 세부내역서에 의하여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마. 이 공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 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별첨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관련 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상대업역에 해당하는 자가 낙찰될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해당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련 사항
가.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차.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카.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관련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별첨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단, 지정 단말기 설치의무 예외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는 지정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모바일(GPS) 사용이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에 발생하는 금액은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사후 정산이 가능합니다.
마. 수급인은 전자카드의 출·퇴근 정보를 바탕으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전송하여 노무비 구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 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회계예규, 설계서,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공 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것은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의합니다.
아.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에 따라 계약의 대가 지급 시 계약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서(개인,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 입찰서 제출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6.10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살기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 ″
- 부조리신고는 ☏ 044-201-3091, www.molit.go.kr -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 043-850-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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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특허 및 신기술 현황
공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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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신기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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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신기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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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개발자 또는 특허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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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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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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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10-1015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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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 아스팔트(MGA) 포장공법
(구스 아스팔트를 이용한 교량 상판의 포장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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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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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
02-2678-9900
010-4191-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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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기술보유자와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 국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양식]
- 지방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4장 <별첨양식 1>
※ 1) 신기술(특허)부분 기술보유자에게 하도급시 : 기술사용료 요율 0% 명기 2) 신기술(특허)부분 기술사용료 지급시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별표15]에 정한 요율 명기하여 협약체결
2. 특허증 및 특허등록원부, (신기술의 경우)신기술지정증서
3. 협약서 날인도장에 대한 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4. (특허권자 등 권리자가 다수일 경우)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포함)
5. (기술사용료에 대해 직선보간법 적용시)협의율산정식
6. 신기술(특허) 심의자료 (유사기술 비교표 등 포함)
- 국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계약심의회 심의결과
- 지방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4장 제3절 “2.-다-2)-라)”에 따른 심사결과
7. 신기술(특허) 설계적용 절차 점검 체크리스트
【별첨 2】

【별첨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충주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충주국토관리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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