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공 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위임-112) 2개소 보수
나. 공사기한 / 장소 : 착공일로부터 29일 / 경기도 파주시
다. 공사범위 : 세부내역서 참조
라. 예산액(부가가치세 포함) : 15,375,830원
마. 공사예정금액(예산액+도급자 관급자재비) : 15,375,830원
바. 공종구성 : 지반조성·포장공사업(100%)
사. 기초예비가격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으로 공개
아.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5. 6. 16. (월), 10:00
자. 개찰일시 : '25. 6. 16. (월), 10:30
차. 계약종류 : 전자공개 소액수의(견적)에 의한 총액입찰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주 대표업체의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라.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전자 입찰 참가 등록 등)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발급,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마. 계약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5호의2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라, 위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업체가 투찰하거나, 계약이행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참가배제 사유로 3개월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수의계약 참가가 제한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공고하며, 공고된 사항은 본 공고문 및 붙임 파일로 첨부된 내역서, 계약예규 및 특수조건 등을 기반으로 하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첨부된 공고문을 우선하나, 날짜 및 시간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우선합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5.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3항 및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계약 관계법규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결과 적용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등록사항
변경시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자 등록번호 (4) 관계되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내용 등
6.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2%의 범위 내에서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다. 당 부대에서 개찰 후 입찰참가자격 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로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거나, 입찰취소를 신청한 입찰자로 인하여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1조의3 1항에 따라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합니다.
다. 견적서 금액이 예산액을 초과한 경우 견적서는 무효로 합니다.
8.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공고일 기준 최신버전)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공사계약일반조건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관련규정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 상단 「업무안내」-「계약업무안내」-「법령정보」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바이러스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첨부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력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취소, 재공고입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 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부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을 서약하여야하고 청렴
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특수조건은 국군재정관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입찰참가 신청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3에 따라 입찰참가 업체는 하도급 관련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의 준수
(2)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
(4)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
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9조, 『공사계약일반조건』제51조에 따라 입찰참가 업체는 이의신청, 분쟁해결 관련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사항
(2) (1)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간 합의로 정한다는 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
(다)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계약상대자는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차.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1조의2 4항에 따라,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 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1)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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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사항 준수
(1)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 금지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직자의 사적이익 추구 방지를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시에는 동 확인서를 대표자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계약관련 및 내역, 공사진행)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입찰 및 계약관련
(1)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선동구 풍동 사서함 110-1호 재정실
(2) 전화 : 031-910-5504 제9보병사단 재정실
나. 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1) 공사감독관 전화 : 010-3420-2704 제9보병사단 군수참모처
다. 전자입찰에 관련된 문의 : 방위사업청 1577-111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10. (화)
제9보병사단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