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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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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93115-000 공고일시  2025/06/11 09:41
공고명 화산체육공원 제2골프연습장 복구공사
공고기관 수원도시공사 수요기관 수원도시공사
공고담당자 안창현(☎: 031-240-2823)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2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91,527,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852,172,072 원
   
A 법정보험료
52,307,599 원
   
추정금액
1,061,017,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901,388,1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69,49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수원도시공사 공고 제2025-48호


공사 입찰 공고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화산체육공원 제2골프연습장 복구공사

   나. 공사현장 : 화산체육공원(화성시 태안로 263(수원시환경사업소내))

   다.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라. 공사내용 : 제2골프연습장

   마. 공사비내역

구  분

금  액

비  고

총공사비(A=B+G)

1,061,017,000원

 

추정금액(B=C+F)

1,061,017,000원

 

기초금액(C=D+E)

991,527,000

 

추정가격(D)

901,388,182원

 

부가가치세(E)

90,138,818원

 

관급자재

도급자설치(F)

69,490,000원

발주자 별도발주

(천장망, 바닥망)

관급자설치(G)

0원


2. 입찰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입찰이며 재입찰 허용합니다.

   다. 공동도급은 불허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 대상(KISCON)


3. 입찰 일시 및 장소

   가. 공고개시일시 : 2025. 06. 11.(수) 17:00

   나. 접수개시일시 : 2025. 06. 12.(목) 09:00

   다. 공고마감일시 : 2025. 06. 19.(목) 10:00

   라. 공고개찰일시 : 2025. 06. 19.(목) 11:00

   마. 공고개찰장소 : 수원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본 공사는 다수의 주된 공종이 복합된 공사특성 및 현장여건 상 종합적인 인력·자재·장비·자금관리 등의 공사 수행능력과 함께 시공, 품질, 안전 등의 통합관리 등 시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등록을 필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 체결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등록을 하며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화산체육공원(031-220-8139))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단에 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 금52,307,599원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2)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 참가자가 2인 이상일 때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및 부가세 합계액 : 금852,172,072원

   아. 그 밖의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합니다.


9.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단위 : 원)

구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원)

14,505,445

11,427,067

1,479,805

7,413,894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A값)

금액(원)

17,481,388

0

0

52,307,599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4호 기성대가의 지급, 제6호 준공대가의 지급, 제7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에 【붙임1】「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원시 지역 내 하도급 공사 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관련 아래사항을 권고하오니,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의 일부 하도급 시 우리 시 등록 업체의 우선 선정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입 시 우리 시 생산ㆍ판매 제품의 우선 구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등록 건설장비의 우선 사용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 시 거주 주민의 우선 고용


1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업체,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업체,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시설공사 전자입찰 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시 제출하는 서류는 행정안전부예규 제19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수원시 제품우선구매 및 수원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를 참고하시고,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영지원실 계약담당(☎031-240-2823), 공사에 관한 사항은 화산체육공원(☎031-220-81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수원도시공사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


 공사(용역)개요(현장 및 공사(용역)규모에 대한 개요 기재)


항  목

내     용

비 고

 ◦ 공사(용역)명

 ◦ 현장명

 ◦ 소재지

 ◦ 공사(용역)금액

 ◦ 공사(용역)기간

 ◦ 발주처

 ◦ 설계자

 ◦ 감리자

 ◦ 공사(용역)개요

  - 공사(용역)종류, 구조, 공법

 ◦ 기타 특기사항

  - 위험공정 및 작업 등

 

 


※ 첨부 서류

   ① 전체 개요를 나타내는 설계도면

   ② 전체 공정표

   ③ 현장 위치도 및 주변 상황도(지장물 등)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경영방침

 

 

 

 

  2. 산업재해예방 이행계획

   ❍ 안전보건 이행목표

      -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따른 목표와 성과지표


   ❍ 자율 안전관리활동 계획(현장의 자발적 노․사참여 안전관리활동 사항)

      - 안전조회 및 TBM 등 운영계획

      -근로자 참여 활동(안전점검 참여, 위험상황신고 및 조치계획 등)

      - 기타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활동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계획 (공사시 작성)

    (1) 안전관리비 계상(전체 안전관리비에 대해 작성)

공사

종류

(해당란에

표시)

 ① 일반건설공사(갑)

 

공사금액

 ② 일반건설공사(을)

 

대상액

 ③ 중건설공사

 

 ④ 철도ㆍ궤도신설공사

 

계상된 안전관리비

 ⑤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2)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항   목

사 용  예 정 금 액

비 고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3.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 인력구성 및 역할

성  명

직  책

역  할

책임과 권한

 

 

 

 


   ❍ 안전보건관리조직도(조직도만 간단히 작성)



   ❍ 작업자 이력 및 자격사항

   

작업자 성명

작업내용

자격사항

경력사항 및

작업관련 실적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주요 작업공종 현황

작 업 기 간

주요 작업공정

시공자

(협력업체)

 

 

 


   ❍ 주요 유해ㆍ위험요인 도출 및 안전대책 수립(위험성 평가)

      - 현장소장, 공사담당,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근로자대표 등이 함께 여, 해당 작업공종에 대한 주요 유해ㆍ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 수립


[ 작업공종별 위험성평가(안) ]

작업절차

유해ㆍ위험 요인

위험성평가

안전대책

 

 

 

 


   ❍ 중점관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작성

        • 재해발생 위험장소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계획도 및 상세도

        • 재해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방법

        • 공사용 가시설물(비계, 흙막이지보공, 거푸집 동바리 등)의 설치 계획도 및 안전성평가 결과

        • 건설기계ㆍ장비(크레인, 특수장비 등)의 안전작업방법

          ※ 크레인 양중작업 안전성평가 결과, 특수장비 작업방법 및 안전대책 제시 등

        • 특수공법의 개요 및 안전작업방법 등 별도의 안전대책 수립 필요한 중점관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작성

      - 홍수·태풍·폭염 등 자연 환경적 위해요인에 의한 재해예방대책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계획

      -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 작업개시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

      -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계획 수립

        ※ 점검반 구성, 안전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및 개선결과 확인절차 등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 안전점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정기교육(근로자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 수시교육(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 법정교육과정 외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 교육 종류별로 교육대상, 교육시간 및 목적 등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대상 유해위험작업의 종류

            ※ (밀폐공간,건설기계,화기,고소,전기,기타)


   ❍ 관리자 배치계획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도급인 보유 장비 포함)

      - 사용 및 관리계획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 관리방법


  11. 비상대책

   ❍ 재해발생 위험시 비상계획

      - 현장특성을 고려한 비상계획 수립

        ※ 비상연락망, 동원조직 구성, 비상경보 체계, 긴급 대피 및 피난 유도계획, 비상연락 수단, 비상복구 장비 및 자재 관리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