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공 사 명: 약동초등학교 놀이중심 공간 재구조화 건축공사
□ 개찰일시: 2025. 6. 17.(화) 11:00
□ 발주기관: 약동초등학교

약동초등학교 공고 제2025-16호
시설공사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5. 6. 11.
약동초등학교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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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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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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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우리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971-2812), 약동초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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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사 명: 약동초등학교 놀이중심 공간 재구조화 건축공사
나. 공사범위: 교실 4칸(1-1, 3-1, 3-2, 5-1 교실)
다. 공사현장: 약동초등학교(칠곡군 기산면 주산로 1195)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이내
마. 공사구분: 유지보수공사,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업]
바. 공사추정금액(총공사금액)
공사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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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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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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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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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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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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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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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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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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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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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가. 총액 견적제출 대상공사입니다.
나. 칠곡군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소액수의 계약 대상공사로 공동계약을불허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견적 제출 대상공사입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바.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무방문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가.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2025. 6. 11.(수) 15:00~2025. 6. 17.(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개찰 일시: 2025. 6. 17.(화) 11:00
3) 개찰 장소: 약동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수 있음.
4) 견적서는반드시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견적서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 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견적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서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칠곡군에 둔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약동초등학교 행정실(☎971-2812)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경상북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낙찰하한율)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견적서를제출한자가2인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이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자치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공사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준공금 등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대금지급내역(업체명, 지급액, 지급일자)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통장사본 등)를 발주처에 5일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단,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 체결한 자재․장비업체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원도급사)의 업무처리 절차를 준용하여 하도급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금대금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지급 확인제를 준수할 것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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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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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수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의거 발주자가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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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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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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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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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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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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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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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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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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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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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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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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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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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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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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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 대가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5)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16,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동법시행령 제64조의3,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6)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정산 기준금액은 공사 원가계산서상 명시한 해당 보험료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가.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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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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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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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견적제출)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견적제출 공고문, 내역서, 과업지시서,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입찰)은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법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계약체결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며, 전자계약 이후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우편이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각종서류를 제출합니다.
- 낙찰자는 착공(착수)계 제출 등 단계별로 제출할 서류를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래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경북 칠곡군 기산면 주산로 1195 약동초등학교 행정실
- 이 무방문 전자계약제는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이행하는 것이어서 발송 서류 내용에 부정이 있다면 발송한 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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