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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94373-000 공고일시  2025/06/11 14:00
공고명 김포외국어고등학교 남자기숙사 난방설비 개선사업(기계설비)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긴급)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김포외국어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전햇님(☎: 031-996-7702)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1 15: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7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6/17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19,75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4,993,843 원
   
추정금액
219,75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99,773,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경기도교육청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공고 제2025-015호

    

     시설공사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긴급)

 

  

    □ 공 사 명: 김포외고 남자기숙사 보일러 난방개선공사(기계설비) 소액수의 공고

    □ 개찰일시: 2025. 06. 17.(화) 16:00 ~

    □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김포외국어고등학교



이 공고서는 김포외국어고등학교가 집행하는 공고문 및 입찰에서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참가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계약담당관(☎ 031-996-7703)







김포외국어고등학교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12.3.)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12.9.)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4.30.)

  - 입찰유의서(제8장)

  - 계약일반조건(제9장)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4.30.)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되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공고 제2025-015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본교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5. 6.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계약담당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6조의2에 따라 김포외국어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지원담당(☏054-630-4271)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goe.go.kr/goe/index.do)

   열린광장 / 전자민원 / 부조리신고 및 상담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김포외국어고등학교 남자기숙사 보일러 난방개선사업(기계설비) 공사

  나. 공사현장: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로 2537, 김포외국어고등학교

  다. 공사내용: 내역서 참조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총 29일)

  



  마. 공사금액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합 계

199,773,000

19,977,000원

219,750,000원

0원

219,750,000원

※ 총 30일 미만의 공사 (착공일로부터 29일)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가. 견적제출 개시 일시: 2025. 6. 11.(수) 15:00~

  나. 견적제출 마감 일시: 2025. 6. 17.(화) 15: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6. 17.(화) 16:00 이후, 본교 입찰집행관 PC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경기도) 시행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G2B를 통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마.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바.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사. 전자 대금 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19.6.19.부터 시행)

  아. 최종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시방서, 과업지침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 장소: 김포외국어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계약집행관 (031-996-7703)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한 업체(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2)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현재「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있는 업체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본 공고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

    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는 계약시 [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및 예정가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 견적제출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으로써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1순위자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제출 무효에 해당할 경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최다 선택된 4개 번호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 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공고(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공고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

    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최종낙찰자 계약 체결 안내

가. 최종 낙찰업체는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

    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본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본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우리학교「교육시설공사 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사. 본 공사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아울러 우리교육지원청「교육시설공사 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아. 공사 노무비를 미 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12.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선금․대가지급요령), 제13장(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시공 상당분에 대한 금액을 해당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준공금 등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계약

    상대자와 직접 계약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대금 지급하고, 대금 지급 내역

    (업체명, 지급액, 지급일자)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통장사본 등)를 공사감독

    관에게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단,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 체결한 자재․장비업체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원도급사)의 업무

    처리 절차를 준용하여 하도급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금대금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지급 확인제를 준수할

    것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전자 대금 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적용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4. 공사의 사후 보험료 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르며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에 따라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금액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에 대해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반드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중 보험료 등 계상금액>

비 목

금 액

국민연금보험료

0원

국민건강보험료

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993,843원

안전관리비

0원

합 계(A값)

4,993,843원

* 1개월 미만 공사

15. 기타사항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 현장인 우리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시,

      준공일 이전까지 학교에서 지정된 날짜에 수도광열비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추후 우리 학교에서 지정하는 현장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기숙사 보유 특목고 현장의 특성상 착공일 이전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민원 방지를 위한 전반 내용을 숙지하여 원활한 시공을 위해 발주처 및 시공 관련 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이전까지 다음 붙임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발주처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낙찰자는 추후 부정당업체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붙임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1부

붙임 4. 전자조달시스템 등 이용확약서 1부

붙임 5.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 관련 확약서 1부

붙임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붙임 7.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1부.  끝.


김포외국어고등학교



[붙임1]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김포외국어고등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김포외국어고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기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김포외국어고등학교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 전자조달시스템 등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6] [최종 계약 대상자만 제출]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공사)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경기도교육청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