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제2025-626호
전자견적 제출안내공고(입찰대행)
※ 입찰참가자께서는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신안군에서 계약상대자 결정(입찰과 낙찰자 결정)만 대행하고, 낙찰자선정 이후의 공사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사업자 주관으로 시행됩니다.
○ 또한, 신안군 재무관이 낙찰자선정 후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공사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대행입찰자인 신안군 재무관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 사업지원부서 : 신안군 해양수산과 수산유통팀장 박현욱(061-240-8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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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5년 수산물 중형저온저장 시설사업(건축공사)
나. 공사현장 : 신안군 지도읍 봉리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80일
라. 공사개요 : 창고 신축 181.80㎡ 등
마. 공사금액
- 추 정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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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3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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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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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초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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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8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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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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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정 가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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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073,6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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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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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07,3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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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설치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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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4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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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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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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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3,7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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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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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02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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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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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0,2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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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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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9,8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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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제부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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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66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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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질 관 리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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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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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전 관 리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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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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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설계서 열람 및 물량내역서 교부
- 신안군 해양수산과 양현지(061-240-8608)
2.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전문건설업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철강구조물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
나. 본 종합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해당업종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법인등기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지) 및 사업자등록증,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본점의 사업장의 소재지가 신안군 내인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마. 조달청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사용자등록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 이 입찰 및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이루어집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의 규정을 숙지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2020-58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0-59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 고시 제2020-60호)
3. 입찰서 제출과 개찰 일시 및 재입찰
가. 입찰서 제출 : 2025.06.13. 09:00 ~ 2023.06.17. 12:00
나. 개 찰 일 시 : 2025.06.17. 13:00
다.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업무종료시간 이내(18:00 이전)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나라장터
마.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바.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단년도 계약입니다.
다. 본 입찰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입찰대행 의뢰에 따른 계약대상자 선정으로 낙찰자 결정되면 대행의뢰 단체와 계약추진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1>『수의계약 결격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금 17,221,493원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 입찰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견적서 제출자격과 결격사유 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서류를 개찰일부터 5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05.01)의 <별지 1> 각서
2) 신안군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5) 건설업등록증 및 면허수첩 사본
6)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7) 기술자보유증명서(안내공고일 기준)
8) 제재처분확인서
9) 입찰참여자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10)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문건설업체에 한함)
- 기술자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kr)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산출내역서의 제경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시에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사후 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제경비를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군의 계약담당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9. 신고 등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신안군청 세무회계과(061-240-8321) 및 신안군청 홈페이지(www.shinan.go.kr → 전자민원창구 → 신고센터 → 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신안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신안군 감사담당관(240-8661)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계약을 체결할 때)와 공채를 매입(대가를 청구할 때)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입찰 및 계약 관련 법규의 숙지 및 공고문의 우선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 입찰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음의 입찰 관련 규정은 계약문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2020-58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0-59호)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 고시 제2020-60호)
4)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신안군청렴계약제 시행 규정(신안군 훈령 제296호)
나.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 및 계약 관련 법규의 조회
1) 이 공고문 10.가.1) ~ 10.가.3) 의 규정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에 게재되어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행정규칙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이 공고문 10.가.4) ~ 10.가.5) 의 규정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실국별홈페이지/지방재정경제실/지방회계예규에 게재되어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행정규칙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이 공고문 10.가.6)의 규정은 신안군 홈페이지(http://www.shinan.go.kr/) 전자민원/민원편람서식/회계·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군 공고문과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공고내용이 상이한 경우 우리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되며,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1일
신안군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