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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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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5LPM01082025-10475-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6/11 14:43
공고명 (북-189) 훈련장 시설보강 시설공사
공고기관 제9보병사단사령부 수요기관 제9보병사단사령부
공고담당자 김재동(☎: 031-910-5504)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1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5/06/11 09:00 ~ 2025/06/16 10:00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7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21,564,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4,096,279,960 원
   
A 법정보험료
49,103,138 원
   
추정금액
1,021,56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928,694,54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긴급)입  찰  공  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북-189) 훈련장 시설보강 시설공사

   나. 공사기한 / 장소 : 착공일로부터 183일 / 경기도 파주시

   다. 공사범위 : 세부내역서 참조

   라. 예산액(부가가치세 포함) : 1,021,564,000원('25년 500,000원, 계속소요 1,021,064,000원)

       ※ 계속소요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공사예정금액(예산액+도급자 관급자재비) : 1,021,564,000원

   바. 공종구성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68.69%), 지반조성·포장공사업(31.31%)

       ※ 주공종 : 토목건축공사업(100%) 또는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사. 기초예비가격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으로 공개

   아. 입찰등록 마감일시 : '25. 6. 16. (월), 10:00

   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5. 6. 17. (화), 10:00

   차. 개찰일시 : '25. 6. 17. (화), 10:30

   카. 계약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여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주 대표업체의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가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하 “복합전문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

   라.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전자 입찰 참가 등록 등)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발급,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마. 전문공사업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란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 상기 등록기준 관련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기술능력: 기술인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기술자보유현황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나. 시설·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다. 자본금: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공고하며, 공고된 사항은 본 공고문 및 붙임 파일로 첨부된 내역서, 계약예규 및 특수조건 등을 기반으로 하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첨부된 공고문을 우선하나, 날짜 및 시간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우선합니다.

   나. 입찰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건강보험료(10,054,542원), 연금보험료(12,763,171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02,06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18,459,965원), 퇴직공제부금비(6,523,397원), 품질관리비(0원) 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대금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3) 보험료 대금지급시 사업장으로 등록된 납부확인서만 인정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으로 등록되었을 때, 인원명부 또한 대금지급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체에서 개인으로 가입하여 납부한 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4) 낙찰후 계약이행과정 중 직접노무비의 증감으로 변동되는 경우 변동되는 금액의 율을 적용하여(1)항의 금액을 재계산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방법 및 사용기준」 제 3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6) 퇴직공제부금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7)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의 3호(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정산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7조 및 제 38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입찰참가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서 갈음하며,

      면제사유 및 법적조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5호(법인으로서 현재 당해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단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및 6호(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한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입찰등록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3항 및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제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계약 관계법규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결과 적용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등록사항

       변경시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자 등록번호              (4) 관계되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내용 등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2%의 범위 내에서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다. 당 부대에서 개찰 후 입찰참가자격 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로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거나, 입찰취소를 신청한 입찰자로 인하여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별지5에 따라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인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인원입니다.

   나. 개찰 후 1순위 업체부터 적격심사를 통해 적격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최근5년간 공사실적 증명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시공실적 평가 시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 주 공종은 토목건축공사업이며, 복합전문공사는 상대업종이며, 상대업종으로 입찰을 참여하는 경우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시공실적 중 “최근 5년간”이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실적증명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복합전문공사 경우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701,713,000원),

                                지반조성·포장공사업(319,851,000원)

         나)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의 경우 : 건축(701,990,000원),

                                                           토목(319,573,620원)

   마. 경영상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가) 건축+토목, 토목건축공사업 : 부채비율(108.98%) / 유동비율(143.94%)

         나) 복합전문공사 : 부채비율(92.13%) / 유동비율(143.3%)

   바. 적격심사는 낙찰하한가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실시하며, “가”항의 훈령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5 및 「적격심사기준」제7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완제품 포함, 이하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다만, 복수예비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함)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 (기초예비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기초예비가격),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② (① 항에서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②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합니다.

   아.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은 추후 적격심사통보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자.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차.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2호 및 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용)

   카.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입찰유의서 제1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9.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공고일 기준 최신버전)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공사계약일반조건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관련규정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 상단 「업무안내」-「계약업무안내」-「법령정보」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바이러스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첨부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력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취소, 재공고입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 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부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을 서약하여야하고 청렴

       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특수조건은 국군재정관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입찰참가 신청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3에 따라 입찰참가 업체는 하도급 관련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의 준수

     (2)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

     (4)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

     (5)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으로만 이루어진 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를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9조, 『공사계약일반조건』제51조에 따라 입찰참가 업체는 이의신청, 분쟁해결 관련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사항

     (2) (1)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간 합의로 정한다는 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

       (다)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계약상대자는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차.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1)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사항 준수

    (1)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 금지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직자의 사적이익 추구 방지를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시에는 동 확인서를 대표자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계약관련 및 내역, 공사진행)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입찰 및 계약관련

    (1)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사서함 110-1호 재정실

    (2) 전화 : 031-910-5504 제9보병사단 재정실

   나. 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1) 설계담당자 : 02-371-2378 경기북부시설단 설계과

    (2) 공사감독관 : 02-371-2327 경기북부시설단 제2건설사업과

   다. 전자입찰에 관련된 문의 : 방위사업청 1577-111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11. (수)


제9보병사단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