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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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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97859-001 공고일시  2025/06/11 16:19
공고명 위곡리 628-1일원 급수구역 확장공사
공고기관 경기도 가평군 수요기관 경기도 가평군
공고담당자 염영란(☎: 031-580-2924)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1 17: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78,856,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35,549,313 원
   
A 법정보험료
16,025,719 원
   
추정금액
513,05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53,505,45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34,20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가평군 공고 제2025-1326호

그림입니다.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1일

가평군 (분임) 재무관



 

《입찰 대행 안내》

 

 

 

  본 공고 건은 가평군 상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회계과)에서 입찰을 대행하며, 낙찰자이후의 계약체결, 계약의 이행, 대금 지급 등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수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가 주의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전문공사를 종합공사업체가 참가하는 공사입니다.

나.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입찰 참가 유의사항

   1) 종합건설업자의 낙찰예정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에 따라 전문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가 실시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같은 법」 제8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위반의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관련서류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중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가평군 해석에 따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및 금액

     1) 사업명: 위곡리 628-1 일원 급수구역 확장공사

     2) 사업금액 및 사업기간

공사 추정금액 (원)

관급자관급

사업기간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도급자관급

513,056,000

278,856,000

253,505,455

25,350,545

234,200,000

0

착수일로부터90일간

      ※ A값: 금16,025,719원

   나. 시공위치: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628-1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상수도배관 매설공사 DCIP(D150) L=1,261m, 가압장 1개소

   라. 공사구분/공사내용: 전문공사/ 신설공사

   마.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도서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가평군 상수도사업소 급수팀(담당자 조종욱 031-580-4435)


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개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06.11.(수) 17:00

2025.06.18.(수) 10:00

2025.06.18.(수) 11:00

가평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나.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1).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 바랍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단독,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전문공사를 종합공사업체가 참가하는 공사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상대시장에 진출한 낙찰예정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 상의 해당 확약으로 갈음합니다.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세입 조치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애정가격,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소수점 절상)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순공사원가: 금235,549,313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 X (예정가격/기초금액)

        2)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16,025,719원

        3) 업종평가비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

           ※ 종합건설업체가 적격심사 대상일 경우 전문업종 실적의 3분의 2를 인정

    다. 적격심사는 순위별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아래 사항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제출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제출

        2) 제출기한: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재난복구공사는 4일) 이내

        3) 제출장소: 나라장터 혹은 가평군청 회계과 계약팀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낙찰하한선미달로 유찰의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개별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낙찰률 적용 배제)

     (단위 : 원)

   

합계

산재

보험료

고용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건설기계

지급보증서발급금액

하도급보증수수료

환경

보전비

22,868,462

4,018,068

1,139,957

3,434,453

444,761

4,359,673

2,228,277

5,558,555

850,699

0

834,019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에 대하여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 대금 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하수급인 포함)을 첨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집행기준에 의거 상용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해당 공사명으로 가입한 보험의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감독관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로 일할 계산합니다.

  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1)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 또는 직불합의서(표준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가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위반의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제9절의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를 공사 감독 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통보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부서,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회계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24. 1. 1.부터 공사예정금액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확대 시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가평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 사항

    가. 가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아래사항에 대한 준수를 권장합니다.
1) 현장 근로자 채용시 가평군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2) 현장 건설자재 구매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3) 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나. 가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 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별도로 임금지불 서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의 대가 청구 시(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세징수법」 제107(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납세증명서의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 의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계약의 해제해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반부패 행위 근절을 위한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 대상사업으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부패행위 근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아.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카.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타. 정보 문의처

      1) 입찰공고내용: 가평군 회계과 계약팀(031-580-2924)

       2)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가평군 상수도사업소 급수팀(031-580-4435)

       3)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 가평군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031-580-4011)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가평군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본사(본인)은 귀 군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고 있는 업체(자)로서, 당해 공사의 임금 등(건설기계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우선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임금 등(건설기계 임대료 포함)을 체불한 경우 군의 계약해지, 선급금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본 업체)은 귀 기관과의         계약 수행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계약을 수행함에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4】

입찰 유의서

본 입찰(견적제출)은 가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는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입찰 참가 바라며, 입찰 참가 시 가평군이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가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가평군과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가평군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의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이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 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가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대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의 채무발생 시 대금 및 비용의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 발생의 경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의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지 경우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국세·지방세·4대 보험 관련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가평군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동일함)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가평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가평군에 도달할 경우, 가평군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건설공사 관련 대금의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4. 노무비의 지급

   ①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합의서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평군은 관할 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②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및 미배부 시 반환 조건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거나(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함), 하수급인에게 배부되어야할 선금보다 적게 배분한 경우(하수급인이 해당 금액으로 배분 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함)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또는 차액)을 가평군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체결통보일)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부하고 그 내역(배부확인서,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을 가평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부터 제35조(하도대금의 직접 지급)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따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는 가평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배분하고 그 내역을 가평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합의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가평군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에 따라 가평군 대표홈페이지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위 법률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건설공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철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의무사항과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의 선정 의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나. 위 ‘가’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자는 당시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공사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노무비용 산정

    가. 계약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의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부득이 공사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조치하며,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 등에 따라 현장대리인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승인 경우 간접노무비 청구 인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점에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에게 내역을 통보․승인의 경우에만 간접노무비 청구로 인정합니다.

 

  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제398조(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에 대한 인증은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