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5-1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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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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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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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시청자미디어센터· 오천읍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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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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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6,7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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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개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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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월)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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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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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2,67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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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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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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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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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2,432,7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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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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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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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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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243,2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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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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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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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자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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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4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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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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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총액․제한경쟁(실적)
내역입찰․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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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자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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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5,3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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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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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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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
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재입찰이 가능하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유찰시 재입찰
- 2025.06.19.(목)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6:30입니다.
2. 공사개요
가. 위 치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길 5 일원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6개월간(480일)
다. 공사유형 : 신설공사
라. 공사구분 : 종합공사
마. 공사내역 : 연면적 5,898㎡, 지하1층 ~ 지상4층 건축물
바. 기 타
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
2) 계속비 대상 공사
3)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공사로서 공사수행능력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음
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업무시설) 가목의 공공업무시설 시공 실적 건립 연면적 5,898㎡ 이상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실적(단일건)을 보유한 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 2. 제한요령 – 가.실적제한 – 5) 시설공사에 따라 시설공사를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입찰공고에 정한 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입찰참가 가능)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실적증명서 제출방법(미제출자는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함)
가.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① 제출기한 : 2025.06.16.(월) 17:00 까지
② 제출방법 : 재정관리과 청사관리팀 김주한 주무관 이메일(juhan8664@korea.kr)로 제출
(※ 실적증명서류 접수 확인 및 실적관련 문의 : ☎ 054-270-2544)
③ 주의사항 :
-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 또는 서류심사결과 입찰참가 부적격자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 실적인정 여부는 사업부서(재정관리과 청사관리팀)에서 판단하며, 실적인정 여부를 투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서류 : 실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①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검사가 완료된 실적을 인정하는 관련협회 발급 실적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한 실적증명서 및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 등이 기재된 관계서류(건축물대장, 인․허가 서류, 계약서 등)를 제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공공업무시설 시공실적 건립 연면적 5,898㎡ 이상 준공한
건축공사 단일실적(1건)에 해당하는 실적증명서에 한함.
-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상기 실적
(단일실적 1건, 연면적 5,898㎡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 가능
② 입찰참여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에 입찰참여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등 담당자 연락처 기재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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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06. 18.(수) 18:00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경상북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 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이상(대표사가 지역 업체인 경우에도 의무 비율을 초과하여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합니다.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후 [붙임1]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은 금지하며,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처리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방문 또는 전자수신)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포항시 재정관리과 (☎054-270-2544 김주한)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방법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내역입찰 대상 공사로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산출내역서 작성 및 제출(집계표 포함)
1) 산출내역서는 나라장터에서 내려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3%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각 2개씩 전자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2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별표 1>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격 평점산식의 A값 합: 752,170,262원)
(단위:원)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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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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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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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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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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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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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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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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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6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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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8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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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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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97,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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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516,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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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9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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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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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공경험 평가는 <별표1>의“1-가-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
- 실적인정범위 및 규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공사계약 건으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업무시설) 가목의 공공업무시설을 용도로 하는 연면적 5,898㎡ 이상의 준공실적
- 평가기준규모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업무시설) 가목의 공공업무시설을 용도로 하는 연면적 5,898㎡ 이상의 준공실적
마. 기술능력평가의 “마”항목만 평가하며, 그 외 항목은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바. 경영상태평가 :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평가 + 신용평가)으로 평가
사.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되는 기준율은 아래와 같으며, 공사 종류별 난이도 계수는 C등급(0.9)입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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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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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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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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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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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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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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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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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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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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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붙임1) 참고
-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
세부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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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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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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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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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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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이상
B:15%이상 ~ 20%미만
C:10%이상 ~ 15%미만
D: 5%이상 ~ 1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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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5.0
4.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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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정부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9절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근거 :(포항시 훈령 제361호)「포항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규정」
가.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 낙찰자는 하도급 계약 및 사급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포항시 관내업체 이용을 권장 합니다.(시공능력 부족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대여금 200만원 이상)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하도급 계약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
사.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2012.04.02.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서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이 자동설정 되어 있으므로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는 노무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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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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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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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착공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우리시홈페이지(http://www.pohang.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 내역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재정관리과(김지영, 054-270-2525)로 기술사항 및 설계내역, 도면 등 열람은 재정관리과(김주한, 054-270-25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항시홈페이지 익명제보신고(레드휘슬) 및 전화(054-270-3650), 팩스(054-270-203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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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6. 11.
포항시 재무관
[붙임 1]
□ 목적
○ 직접시공 평가 시행(`25.1.)을 앞두고 원활한 평가와 제도 안착을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안내
□ 세부평가 및 집행요령
○ (입찰공고) 공사의 공종별 직접노무비 명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예시와 같이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하고 평가 방식 명시
만점 비율(20%) 변경(예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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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 비율(20%) 변경(예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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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이상
B:10%이상~20%미만
C:1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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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4.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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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이상
B:15%이상~20%미만
C:10%이상~15%미만
D: 5%이상~10%미만
|
6.0
5.0
4.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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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가격 총액 중 직접시공 공종별 노무비 금액, 비율을 명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제출 받아 평가
- 직접시공․하도급․미확정 금액의 합계액과 입찰총액 일치 확인
- 입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각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중 직접시공할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낙찰 통과점수 미달시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적격심사 제3절, 종평제 제5절)
○ (계약이행) 계약상대자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라 제출한 노무비의 직접시공 대상 노무비 여부 확인
* 월별 해당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확인 및 임금 지급 여부 확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법 변경 등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 허용
○ (준공) 발주기관에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시공 실시 여부 확인
□ 적용기간
○ ’25.1.1.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붙임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