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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96824-000 공고일시  2025/06/12 09:58
공고명 기계실 설비 개선공사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공고기관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 수요기관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
공고담당자 박관용(☎: 062-603-9837)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3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5,342,61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032,741 원
   
추정금액
95,342,61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36,677,390 원
추정가격
86,675,1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 공고 제2025-11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예규포함),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공고 내용 중 견적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타운의 해석에 따라야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조달청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효령노인복지타운 기계실 설비 개선공사


  나. 공사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950 효령노인복지타운 기계실 등

  다. 공사내용 : 배관(증기, 오배수관) 및 부속기기, 누수부위 보수, 보온마감재 교체 등

       ※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및 내역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착공 예정일 2025.7.28.)

  마. 공고기간 : 2025. 6. 12.(목) ~2025. 6. 19.(목)


  바. 추정금액 : 95,342,610원(추정가격 86,675,100원, 부가가치세 8,667,510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36,677,390원)

  사. 공사구분 및 공사유형 :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2. 현장설명 :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3. 설계서 열람

  가.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950 효령노인복지타운 운영지원팀

  나. 설계도서의 열람은 안내 공고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나. 단독이행


5.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광주광역시에 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등록을 필하고 당해자격을 계약

       체결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6. 13.(금) 10:00 ~ 2025. 6. 19.(목) 10:00


  나. 개찰일시및장소 : 2025. 6. 19.(목) 11:00 효령노인복지타운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www.g2b.go.kr)



  마.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혐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 건의 A값은 2,032,741이며, A값은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하오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다.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마.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에 귀속되며, 향후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타운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각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여 노무비 전용통장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함.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임.

  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 및 발주부서를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하도급 승인요청을 하여야 함.


14.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하여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입찰참가자가 견적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품질

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2,032,741

-

-

-

-

-

2,032,741

-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타운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되는 광주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필증은 대금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8조(지역민 고용·생산자재·장비의 우선사용) 적용 대상입니다.


17. 문의 전화번호


  가. 공사 · 기술사항     :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 운영지원팀 이한종(☎603-9833)


  나.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 운영지원팀 박관용(☎603-9837)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  달  청 Help Desk(☎1588-0800)



2025년  6월  12일













【붙임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제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한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드러날 경우에는 (재)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효령노인복지타운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회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00. 00.

서약자  :                        대 표 자 :       (인)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 재무관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재)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건에서 같다)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 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재)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의 처분을 받은 자는 (재)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조(계약해지 등)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자는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9 월 1일 이후 수의사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 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견적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