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07684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10길 112
홈페이지 : http://kangseo.kopo.ac.kr
전화번호 : 02-2186-5952
소액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공 사 명 :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조리실 환기설비 교체공사
수요기관 :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이 안내서는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가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행정처 박남철 (☎ 02-2186-5952)
|
2025. 6. 12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유의서(조달청지침)
6.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계약사무처리규칙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계약사무처리규칙) 학교법인 한국폴리텍(http://www.kopo.ac.kr) -> 대표홈페이지 바로가기 ->
폴리텍대학 소개 -> 대학현황 -> 규정집 참조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소액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5. 6. 12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학장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임직원 행동강령」제17조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대학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계약법」제5조의2 및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임직원 행동강령」제17조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가젹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위의 1~3항에 위반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
|
|
|
1. 견적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수요기관 :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1.2. 공 사 명 :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조리실 환기설비 교체공사
1.3.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10길 112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40일 이내
1.4.1. 이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5. 공사범위 : 기계설비공사 등
1.6. 추정금액 : 246,719,593원 (추정가격 : 199,719,630원 + 부가가치세 : 19,971,963원
+ 도급자관급 설치액 27,028,000원)
1.7 기초금액 : 219,691,593원(추정가격 : 199,719,630원 + 부가가치세 : 19,971,963원)
1.8.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업 종
|
기초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비고
|
기계설비공사업
|
219,691,593원
|
219,691,593원
|
|
1.8.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공사의 내용을 고려 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 보다는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의 시공 능력이 필요함에 따라 종합․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3. 지역제한 및 업종제한 대상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 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퇴직 공제부금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3.1.1.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4.1. 공동이행방식이 불가능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ㆍ차수→공내역서(입찰진행 및 진행정보)”에서 기초금액 발표 후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5.2.1. 현장실사 및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 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3. 설계서ㆍ물량내역서 등의 열람이 필요하신 분은 입찰기간 동안 우리 대학 행정처 (☎02-2186-595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서(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서(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서(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견적서) 제출
7.2.1 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 2025. 06. 12(목). 13:00 ~ 2025. 06. 20(금). 12: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은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 찰
8.1. 개찰일시 : 2025. 06. 20(금). 13: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1. 9.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으로 결정합니다.
9.2.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3.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5 계약 체결은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체결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 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 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료처리 합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 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확약서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위험성평가서 제출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한국폴리텍대학 내규 위험성평가
지침」안전작업준수서약서 및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15.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4]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전자계약서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18.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문,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 관련 계약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8.3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 행정처(담당자 박남철 ☏ 02-2186-59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4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감사실(032-650-6775) 및 홈페이지(www.kopo.ac.kr→참여게시판→청탁금지법위반행위신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2.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감사실(032-650-677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6월 12일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학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학장 귀하
|
붙임2】

【붙임3】

【붙임4】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폴리텍대학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폴리텍대학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폴리텍대학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폴리텍대학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본 건 관련 회사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폴리텍대학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폴리텍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인)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학장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서에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 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수의계약 및 입찰에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계약기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계약 및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서 정한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납품 또는 공사 및 용역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착수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은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시 부조리신고안내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배포하여야하며 계약상대자는 부조리신고방법을 숙지하고 본 특수조건에 간인 하여야 한다.
【붙임5】 안전작업 준수 서약서
안전작업 준수 서약서
계약상대자인 본인은 당해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도급사업장 이용자와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도급사업장 안전보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도급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규정을 준수 하고 도급사업장 이용자와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 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도급사업 착공(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및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위험성평가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국폴리텍대학에 제출한다.
▣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위험성평가의 적정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 보완조치를 요구할 경우,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착공(수) 전 위험성평가 외 지속적으로 도급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상기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당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025. . .
|
서약자
(계약상대자)
|
업 체 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
|
계약행위자(대표) :
|
(인)
|
【붙임6】 도급사업 위험성평가표
도급사업 위험성 평가표
|
기관(부서)명
|
|
도급업체
|
|
작업건물
|
|
세부위치
|
|
작업내용(상세)
|
|
작 업 일 정
|
|
작 업 시 간
|
|
작업인원
|
|
작업 감독자
|
|
연락처
|
|
위험성 평가 항목
|
점검
내역
|
감소대책 체크리스트
|
1. 공통사항
|
|
|
1-1 규정된 복장 및 보호구 착용
|
○
|
□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각반 등 보호 장구 지급
|
1-2 2인 1조 작업대상 여부
|
△
|
□ 작업별 근무자 배치 현황 제출 및 확인
|
1-3 감독자 배치 및 작업지역내
위험성 확인 여부
|
-
|
□ 감독자 배치
□ 위험작업 지역 내 안전요원 별도 배치
|
1-4 위험기계, 기구 방호조치
|
|
□ 기계작동 이상 유무 및 안전장치 부착
□ 작업 반경 내 방호벽 등 방호조치
|
1-5 전기기구의 접지, 절연상태,
누전차단기
|
|
□ 접지 및 절연 불량 개선
□ 누전차단기 설치 및 작동 확인
|
1-6 작업장소 안내 및 차단 식별표시 설치
|
|
□ 안전안내판, 현수막 등 위험지역 표시
□ 위험지역 출입통제
|
1-7 작업장소 조명상태
|
|
□ 조명 밝기 조절
□ 추가 조명등 설치
|
1-8 작업 전 안전교육 계획 수립
|
|
□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
1-9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해당시)
|
|
|
|
|
|
추가
보안내용
|
|
점검자
의견
|
(서명)
|
범례
|
확 인
|
양호(○), 미흡(△), 부적합(×), 해당없음(-)
|
※ 도급사업 현장 여건에 따라 평가 및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
도급사업장 위험성 평가표
|
기관(부서)명
|
|
도급업체
|
|
작업건물
|
|
세부위치
|
|
작업내용(상세)
|
|
작 업 일 정
|
|
작 업 시 간
|
|
작업인원
|
|
작업 감독자
|
|
연락처
|
|
위험성 평가 항목
|
점검
내역
|
감소대책 체크리스트
|
2. 전기작업분야
|
|
|
2-1 전기 작업 중 스파크에 인한 화재보호
|
○
|
□ 소화기 비치
□ 보안경 착용(스파크에 인한 시력보호 등)
|
2-2 전기차단 작업시 차단기 확인
|
△
|
□ 주차단기 Open 및 경고표시
□ 현장 차단기 Open 및 경고표시(Tag 발행 등)
|
2-3 전기 차단표지판 부착 및 제어반 잠금상태
|
-
|
□ 전기 차단 표지판 부착 확인
□ 분전반 및 제어반 시건장치 확인
|
2-4 잠금장치 열쇠 보관 및 관리
|
|
□ 잠금장치 열쇠보관 및 관리대장 작성
□ 차단기 Tag발행 및 관리
|
2-5 전원 투입시 의사소통의 방법
|
|
□ 전원투입시 유무선 연락방법 체계 확립
□ 전원 투입전 해당부하 및 운전시 주변확인
|
2-6 전기 판넬 충전부에 접촉 감전 방호
|
|
□ 방호망이나 절연덮개의 설치여부
□ 접촉시 감전우려 있는 부분 경고표시
|
2-7 전기 차단기 충전전류로 인한 감전 방호조치(절연내력 시험 등)
|
|
□ 케이블 충전전류 방전 실시(방전봉)
|
2-8 절연용 보호구의 사용
|
|
□ 절연용 개인보호구 착용(절연장갑, 안전모 등)
|
2-9 등기구 설치 작업 추락사고 방지
|
|
□ 등기구 설치 시 사다리 사용(아웃트리거 설치)
□ 사다리 사용시 2인1조 작업
|
|
|
|
추가
보안내용
|
|
점검자
의견
|
(서명)
|
범례
|
확 인
|
양호(○), 미흡(△), 부적합(×), 해당없음(-)
|
※ 도급사업 현장 여건에 따라 평가 및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
도급사업장 위험성 평가표
|
기관(부서)명
|
|
도급업체
|
|
작업건물
|
|
세부위치
|
|
작업내용(상세)
|
|
작 업 일 정
|
|
작 업 시 간
|
|
작업인원
|
|
작업 감독자
|
|
연락처
|
|
위험성 평가 항목
|
점검
내역
|
감소대책 체크리스트
|
3. 화기작업분야
|
|
|
3-1 가연성/인화성 물질의 방출 및 처리
|
○
|
□ 위험물질 방출 및 처리
|
3-2 외함접지, 전격방지기, 역화방지기, 밸브확인 등
|
△
|
□ 가스밸브 차단 및 차단표지 부착
□ 외함접지 및 전격방지기로 스파크 차단
|
3-3 용접작업시 불티비산차단막 설치
|
-
|
□ 불티비산차단막 설치
□ 작업구역의 설정(출입경고 표시 등)
|
3-4 고압가스의 전도방지 및 화재감시인 배치
|
|
□ 고압가스사용시 전도방지대 설치
□ 화재감시인 및 안전요원 배치
|
3-5 과열작업에 대한 열전도 예방조치
|
|
□ 소화기 비치(2대이상)
□ 과열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
3-6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조치
|
|
□ 환기장비 설치
□ 가스농도 측정
|
3-7 화기작업 보호구 착용
|
|
□ 개인보호구 착용(용접마스크, 안전화 등)
|
|
|
|
|
|
|
|
|
|
추가
보안내용
|
|
점검자
의견
|
(서명)
|
범례
|
확 인
|
양호(○), 미흡(△), 부적합(×), 해당없음(-)
|
※ 도급사업 현장 여건에 따라 평가 및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
도급사업장 위험성 평가표
|
기관(부서)명
|
|
도급업체
|
|
작업건물
|
|
세부위치
|
|
작업내용(상세)
|
|
작 업 일 정
|
|
작 업 시 간
|
|
작업인원
|
|
작업 감독자
|
|
연락처
|
|
위험성 평가 항목
|
점검
내역
|
감소대책 체크리스트
|
4. 밀폐공간 분야
|
|
|
4-1 밀폐공간에 대해 상세히 이해
|
|
□ 우리 사업장의 밀폐공간 정확한 파악
□ 밀폐공간 작업장소에서의 안전수칙이 숙지
□ 밀폐공간 작업장소 출입금지 표시 확인
|
4-2 밀폐공간 작업장소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의 발생 우려
|
|
□ 가스측정기로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존재 여부파악
□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 존재시 송풍기 사용
|
4-3 밀폐공간 안전작업 절차 이행
|
-
|
□ 가스측정기로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존재 여부파악
□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 존재시 송풍기 사용
□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사용
|
4-4 밀폐공간 안전 교육
|
|
□ 밀폐공간 안전교육 실시
□ 조명, 기계 장치 교육
|
4-5 밀폐공간 작업장소에 감시인을 배치
|
|
□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지휘
□ 2인1조로 항시 연락 가능
|
4-6 밀폐공간 긴급구조훈련 숙지
|
|
□ 6개월에 1회 이상 긴급구조훈련을 실시
□ 비상용 안전보호장비 위치 파악
□ 비상시 응급처치 요령 숙지
|
추가
보안내용
|
-
|
점검자
의견
|
(서명)
|
범례
|
확 인
|
양호(○), 미흡(△), 부적합(×), 해당없음(-)
|
※ 도급사업 현장 여건에 따라 평가 및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
도급사업장 위험성 평가표
|
기관(부서)명
|
|
도급업체
|
|
작업건물
|
|
세부위치
|
|
작업내용(상세)
|
|
작 업 일 정
|
|
작 업 시 간
|
|
작업인원
|
|
작업 감독자
|
|
연락처
|
|
위험성 평가 항목
|
점검
내역
|
감소대책 체크리스트
|
5. 고소작업분야
|
|
|
5-1 작업에 적합한 안전장치 설치
|
|
□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 추락 방지용 방망(방호울)
□ 권과방지장치
|
5-2 작업전 충분한 안전 개인보호구 착용
|
|
□ 2m이상 안전대 착용
□ 안전모 착용
|
5-3 고소작업시 관리감독자를 배치
|
|
□ 안전 유도 전문 관리감독자를 배치
|
5-4 사다리는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에
한하여 사용 및 2인 1조로 작업
|
|
□ 1.2m이상 ~2m 미만 : 2인1조 작업, 최상부발판에서
작업금지
□ 2m이상 ~3.5m 이하 : 2인1조 작업,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금지
|
5-5 고소작업대 미끄럼이 없는 바닥 설치
|
|
□ 바닥이 평탄, 견고하며 미끄럼이 없음
|
5-6고소작업대의 와이어로프나 체인의 상태
|
|
□ 스트랜드의 소선 이탈여부 점검
□ 스트랜드 외부에 들어있는 심강 불거짐 점검
□ 스트랜드 꼬임 점검
□ 마모 부식 점검
|
5-7 높이 5m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 작업
|
|
□ 노동자를 제외한 출입금지 표시 부착
|
5-8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시 인양하중 범위 내 안전작업을 실시
|
|
□ 작업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붐대 길이 이내 작업
□ 운전자 장비 성능 숙지
|
5-9 이동식 크레인의 고소작업대 안전난간을 규격에 맞게 설치
|
|
□ 안전난간 높이는 4면 전체 90~120cm 이내
□ 장비작동 전 이상유무 점검
□ 공구가 작업대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사전조치
|
추가
보안내용
|
|
점검자
의견
|
(서명)
|
범례
|
확 인
|
양호(○), 미흡(△), 부적합(×), 해당없음(-)
|
※ 도급사업 현장 여건에 따라 평가 및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
【붙임7】 위험성 평가 감소대책 실행계획서
위험성 평가 감소대책 실행계획서
개선대상
작업
(공정)명
|
|
결재
|
담당
|
부서장
|
학장
|
|
|
|
작성일시
|
|
업체명
|
|
도급업체
담당자
|
(서명)
|
분류번호
(앞장의 평가표와 일치)
|
감소대책
(위험성평가 기록용(서식) 감소대책보다 구체적 제시)
|
감소대책의 실행
|
확인 및 의견
|
조치결과
|
실행일
확인자
|
보완요청
|
최종
확인
|
1-3
|
자재반작업이 자주 이뤄지는 2층에 입출고시 작업자가 중량물을 운반하다 옆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작업자가 떨어지지 않게 조치 및 감독
|
완료
|
8.12.
김담당
|
-
|
-
|
5-1
|
안전장치 및 안내판 설치
|
미흡
|
8.15.
김담당
|
2개소
추가설치
|
8.16.
김담당
|
2-4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자
의견
|
|
※ 위험성평가표의 위험성이 미흡‘△’, 부적합‘×’이상인 것만 작성하고, 평가표는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