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중학교 공고 제2025-21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5. 06. 12.
소하중학교장
1. 견적(입찰)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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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중학교 장애인용 승강기 증축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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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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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소하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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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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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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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착공(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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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9.(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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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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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공사 (지상 1층~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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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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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사/종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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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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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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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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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3.(금) 10:00~2025. 6. 18.(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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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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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8.(수) 11:00, 소하중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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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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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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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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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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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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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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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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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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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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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8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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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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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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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평가)1항1호에 의거 낙찰자는 건설공사 착공전까지 안전성평가를 완료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발주처는 교육청 승인 후 착공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방법으로 집행합니다.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공사는 다수의 공종(9개 이상의 업종이 복합)으로 이루어진 ‘종합공사’로서 공사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 공정관리,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 진출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대금지급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등이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동 공사건에 계상된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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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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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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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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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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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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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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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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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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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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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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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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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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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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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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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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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정산합니다.
◦ 본 견적의 낙찰자는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고용ㆍ산재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표시-착공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정산합니다.
◦ 폐기물처리비 정산은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에 따르며 정산시 신고필증, 계량증명서, 중간처리업체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면허) 필한 업체로서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광명시, 안양시, 부천시, 시흥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과업내용 열람(설계지침서 등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장소 및 안내처: 소하중학교 행정실 (☎ 02-890-0181, 담당자 : 김계남)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서류의 승낙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시방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한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입찰)서 제출 전에 숙지·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
◦ 본 공사의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방식으로 제출하고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견적(입찰)서 제출 기한을 연기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견적(입찰)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7.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7.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7.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경기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견적(입찰)서는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9.745%이상 견적(입찰)서 제출자중 최저가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
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제출자부터 순서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제한(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하며, 재입찰(견적서제출)에 따른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재입찰(견적서제출)의 투찰은 최초 입찰의 투찰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재입찰인 경우 재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투찰이 가능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본 건의 개찰과정은 개찰일 당일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 및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ㆍ판정할 수 있으며 동 약관 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 따라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입찰)서 제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의‘12-다’에 해당되는 견적(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홈페이지-행정과-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경기도교육청 입찰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본 견적(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수도·광열비 사용 및 공공요금 납부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학교시설공사에 따른 공공요금 부과대상 공사입니다.
◦ 시공자가 외부에서 전기 및 수도를 인입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하여 납부하거나 공사(계약)금액 대비 일정비율을 적용 및 협의 후 납부해야 합니다.
◦ 준공 시 그 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 납부확인서 및 이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 후 계약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16.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16.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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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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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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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낙찰자(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연계에 관한 사항
◦ 당해 공사는「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18. 기타 사항
◦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19.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에 대한 사항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소하중학교 행정실(☎ 02-890-018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ww.g2b.go.kr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2025년 6월 12일
소 하 중 학 교 장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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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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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입력칸은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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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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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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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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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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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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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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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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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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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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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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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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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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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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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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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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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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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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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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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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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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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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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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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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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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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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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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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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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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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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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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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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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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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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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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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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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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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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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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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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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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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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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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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법인·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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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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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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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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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사는 소하중학교에서 시행하는 ○○○○○○(계약명)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소하중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계약상대자 : 주식회사 ○○○○
대 표 자 : ○○○ (인)
소하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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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소하중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명) 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소하중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소하중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계약상대자 : 주식회사 ○○○○
대 표 자 : ○○○ (인)
소하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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