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공단 수영사업단 공고 2025-4호
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단계 외부반송 펌프 운전방식 개선
나. 공사개요 : 2단계 외부반송 펌프 운전방식 개선 1식
- 인버터 설치(14대) 및 외함 설치(4개)
다. 공사현장 : 부산환경공단 수영사업단 내(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남로 185)
※ 세부사항은 설계서 반드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37,813,000원(금삼천칠백팔십일만삼천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바.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사. 하자보증기간 및 비율 : 1년, 100분의 2
2. 견적 제출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 자
가.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
나.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3.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기간 : 2025. 6. 13.(금)10:00 ~ 2025. 6. 18.(수)11: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6. 18.(수)13:00, 입찰 집행관 pc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 2025. 6. 18.(수)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준수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598,020원)를 계약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공고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동록 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 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우리 공단은 청렴서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공단 양식) 및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공단 양식)를 작성해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견적 제출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우리 공단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보완요구포함)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관련 문서 및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평가 기준 점수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첨부된 설계서를 참고하시고,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부산환경공단 수영사업단(051-719-33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며, 낙찰자는 낙찰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재대상입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 공고 및 아래의 규정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4. 30.)
③ 부산환경공단 청렴서약서, 공고문, 시방서 등 관련한 사항
부산환경공단은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렴이행 계약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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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환경공단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의 전 과정 공개하고 있으며, 공단직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시 부산환경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 051-760-3260)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beco.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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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서 제출과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다.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입니다.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지급 요청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에 관한 의문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나라장터시스템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 시방서, 설계서 관련 사항 : 부산환경공단 수영사업단 하수운영팀(051-719-3323)
3) 계약 체결 관련 사항 : 부산환경공단 수영사업단 운영지원팀(051-719-3341)
2025년 6월 12일
부산환경공단 수영사업단 재무관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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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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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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