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입 찰 공 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총액제)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5-목-유류자동화설비 구축공사(024)
나. 공 사 구 분 : 종합공사
다. 입찰등록마감일시 : ´25. 6.18.(수) 16:00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라. 입찰서제출마감일시 : ´25. 6.19.(목) 10:00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다. 개 찰 일 시 / 장 소 : ´25. 6.19.(목) 10:30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마. 공 사 비 : 506,34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5년 506,349,000원)
바.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까지
사. 공 사 현 장 : 전남 영암군
아.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및 구성비율
1) 종합공사 : 산업·환경설비공사업(506,349,000원 / 100.00%)
2) 전문공사 : 기계설비·가스공사업(494,386,496원 / 97.58%)
지반조성·포장공사업(12,269,505원 / 2.42%)
3.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총액)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이 적용되므로 협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달업체는 미리
지문인식 장치 등록 및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예비가격 상ㆍ하한율 범위내에서 자동으로 15개가 되며 협상에
참여하는 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 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기계설비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토공사업) 을 모두 등록한 업체에 한합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가 전라남도인 업체에 한합니다.
나.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을 하고,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전자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 등록을 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 미허용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심사기준은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제 2849호, ’23.10.24.)을 따르며, 평가기준은 동 훈령〈별지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평가기준을 따릅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시공경험 평가를 위한 업종별 인정기준
1) 종합공사(산업·환경설비공사업) :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설비공사업실적
2) 전문공사(기계설비· 가스공사업(주력:기계설비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토공사업)) :
관련협회 등으로부터 공사 구성업종별로 각각 발급한 실적
* 시공경험 평가 시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항목으로 평가하며, 전문건설사업의 경우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 단, 전문공사의 실적은 ‘업종 내 주력분야의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를 위한 기준비율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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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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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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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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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체 전체 평균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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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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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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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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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 전체 평균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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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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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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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마. 적격심사는 낙찰하한가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실시하며,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 및
「적격심사기준」제7조(적격심사 세부절차)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다만, 복수예비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함)
*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제2849호('23.10.24.)에 따라심사시 아래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6조(낙찰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6조2(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약(이하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완제품 포함)·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기초예비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기초예비가격)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는 이하는 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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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입찰유의서 제18조에 의거 처리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기초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10. 하도급 등 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
(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고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특수조건(참고서류)
9)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10) 계약업무처리훈령(국방부훈령)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신청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랍니다.
마.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본시스템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및 관련규정,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건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차.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시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카.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타.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합니다.
파.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
(글번호 : 43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
계약집행, 공사(용역)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계약상대자는 도급⋅용역⋅위탁받은 업무 수행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
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리 조치/의무를 철처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 관련
해군제3함대사령부는 청렴하고 수평적인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입찰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신고 바랍니다.
* 해군제3함대사령부 감찰실 민원/행정담당(☏061-263-1212)
14. 문의사항
가. 전자협상 및 계약관련 사항 : 3함대 재정관리실 (061-263-1617)
나. 공 사 관 련 사 항 : 전라제주시설단(063-640-5422)
다. 전자입찰시스템 관련 사항 : 방위사업청 전자입찰 서비스데스크(1577-1118)
위와 같이 공고함.
2025. 6.12.
해 군 제 3 함 대 사 령 부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