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공고 제2025-087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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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산업 XR센터 리모델링 공사(실내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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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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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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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 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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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십일억이천이백삼십육만일천원(\1,122,3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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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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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십일억이천이백삼십육만일천원(\1,122,3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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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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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3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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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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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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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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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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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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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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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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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32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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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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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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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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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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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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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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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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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3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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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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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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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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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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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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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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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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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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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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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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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공사개요
○ 공사내역
- 공 사 명 : 창조산업 XR센터 리모델링 건축 공사
- 위 치 : 마포구 매봉산로 37(상암동 1649) 지상 1층, 7층, 8층
- 공사기간 : 착공 후 (75일)
- 공사종별 : 리모델링 공사(별첨 공사시방서, 도면 등 참조)
○ 공사기한 : 착공일로부터 75일 이내
(산정근거)
□ 공사기간 산정: 75일(2025. 7. 1. ~ 2025. 9. 13. 기준)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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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준비기간 (착공후 현장조사 및 작업 준비기간) : 2일
o 비작업 일수 : 5일
o 작업 일수 : 70일
o 정리기간 : 준공검사 준비 등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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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가 서울시 등록된 업체로 ①‘건축공사업’을 등록업체 또는 ②‘실내건축공사업’+‘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종합공사(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
○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건축공사업)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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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확약서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전자조달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조달청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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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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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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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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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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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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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8,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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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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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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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6,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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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본 입찰공고,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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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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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기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등을 계약문서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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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951,967,236원)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6.745%) 대비 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당해공사 수행능력을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 업종평가비율은① 건축공사업(100%) 또는 ② ‘실내건축공사업(54.6%)’+‘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32.6%)’+‘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12.8%)’ 입니다.
○ 시공경험 평가는 전문건설사업자일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실적에 2/3을 적용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을 적용합니다. 다만, 전문공사에 해당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는 해당 전문업종별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전문건설 1종 면허로 입찰참여시 해당업종의 평균비율로 평가
2종 이상 전문면허로 입찰참여시 14개 업종 전체 평균비율로 평가
종합업체로 참여시 종합건설업 전체 가중평균비율로 평가
○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 계약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확인 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적격심사 점수를 감점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0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 및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참조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계약의 체결
○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설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시기를 바라며, 미열람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문의 : 인프라운영팀 이희득 책임(☏02-2222-4241)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 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9. 입찰서 제출
○ 본 공고 건은 인터넷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G2B)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접수 개시일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제출 가능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 공․휴일 업무처리 여부 확인바랍니다.
○ 또한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0.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
○ 공사근로자 전자인력제 관련 사항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단, 해당 공사는 3개월 미만의 공사이므로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은 적용하지 않고 수기 인정이 가능하나,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출력한 노무비청구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 계약상대자는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공공 발주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 서울시 공사현장의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조기 수습과 원인 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향후 유지관리 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원인 파악 및 대책 수립에 활용 목적으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요공종 촬영(중요 공종 단계별 시공 과정 촬영) 후 보관‧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하도급지킴이」 관련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시행일 2019. 6. 19.)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 계약
■ 하도급 계약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건산법 제31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통보시 <붙임>「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제출 의무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하도급 업체 적정성 검토 관련(하도급 공사 해당시만 적용)
■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불시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 본 공사는 시(市) 또는 발주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제5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8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14. 직접시공 관한 사항
○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공사대장 통보
○ 도급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을 적용받는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에 따른 건설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7. 입찰의 무효
○ 진흥원 계약규칙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 처리합니다.
1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공사 시 서울형 공사장 관리 매뉴얼에 따른 안전 관리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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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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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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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타 유의사항
○ 여기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현행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 등 모든 불법하도급 절대하지 않겠다는 “일괄하도급금지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사(물량 및 내역, 시방 등) 관련 제반사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안내 : 조달서비스센터 (☎02-590-8811)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사내용 및 참가자격 : 인프라운영팀 이희득 책임(☏02-2222-4241)
■ 계약 및 입찰 : 경영지원팀 박상아 선임(☎ 02-2222-387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6. 12.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