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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00834-000 공고일시  2025/06/12 16:19
공고명 송악중학교 보통교실 증축공사
공고기관 충청남도당진교육청 송악중학교 수요기관 충청남도당진교육청 송악중학교
공고담당자 이창규(☎: 041-351-2334)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2 16:2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7 16:20 개찰(입찰)일시 2025/06/27 17:2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17,41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74,646,444 원
   
추정금액
1,639,965,11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350,854,710 원
추정가격
1,106,736,364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71,700,4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송악중학교-6910(공고번호-차수 :R25BK00900834-000)

시설공사 제한경쟁입찰 긴급공고

다음과 같이 제한경쟁입찰을 공고합니다.

2025. 06. 12.

송악중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송악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송악중학교 보통교실 증축공사

 나. 공사현장 : 충남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165 송악중학교 내

 다. 추정금액 : \1,639,965,11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추정금액

비  고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106,736,364

110,673,636

71,700,400

350,854,710

1,639,965,110

 

라. 기초금액: \1,217,410,000원

 마. 공사내용 : 보통교실 증축공사(643.70㎡)

 바.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80일(착공일: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사.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5. 06. 12.(시스템 게시시간)

 아.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5. 06. 27. 15:3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06. 27. 16:30, 송악중학교 입찰집행관PC

  ※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입니다.

 ○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교육시설 증축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학교 내에서 학기 중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

    여건상 학생의 안전 확보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공정의 시공 및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조정이 필수적인 공사로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건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장애로 입찰이 연기된 경우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장애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 및 충청남도교육청

    www.cne.go.kr) 계약정보, 송악중학교(www.cnems.kr) 구매입찰정보에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공고일의 전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로 되어있는 업체로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결정) 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인건비+경비)와 순공사원가의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98%미만으

    입찰한 업체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낙찰을 취소

    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

    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86.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최다

    선택된 4개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

    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시스템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입찰가격 평가 제외항목(A)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참고하시고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은 금74,646,444원이며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임.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건축공사업 100%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건축공사 실적 중 위 증축공사 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사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입찰공고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금은 적격심사 평가 시 부채산정에서 제외

       합니다. 다만, 선금 중 기성. 준공에 따른 정산액은 선금의 부채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찰후 입찰가격 점수와 다른 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합한 예상 종합평점이 미달

    하는 업체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업체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해당업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하고,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안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

    (원도급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

    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

    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 노무비를 미 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 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라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라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

    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라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

    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

 비 고

21,080,960

16,607,112

2,150,621

 

사후정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비 고

22,123,860

10,089,199

2,594,691

사후정산


12. 하도급 관련 사항

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

    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

    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는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

    어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한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낙찰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세부업무추진 포함), [붙임4] 안전보건의무이행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기타사항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서, 공사현장 설명사항,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공고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사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전담자는 송악중학교 행정실 이창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Tel : 041-351-2334,  Fax : 041-351-2399



【붙임1】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송 악 중 학 교 장 귀하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회사 소개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당진시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추진목표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5.7.00.~2026.1.00.

❑ 장  소: 본관 3층, 4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내부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유해화학

물질관리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확인사항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   ○ ○ ○   (서명)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붙임 4]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학교(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5.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송악중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