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수협 공고 제2025년 - 11호
옥선어촌계 어촌계회관 개보수 공사(건축/기계)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민간대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어업인 복지시설 지원사업
나. 사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253-2
다. 사 업 량 : 어촌계회관 증개축 등 개보수 공사 1식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마. 설계(기초)금액 : 금56,061,000원(금오천육백육만일천원)
(추정가격 : 50,965,273원+부가가치세 : 5,096,527원)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입찰은 전자견적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이며 소액수의계약 견적 안내공고입니다.
3.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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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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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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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등록 및 입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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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3. (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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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0. (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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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0. (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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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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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나라장터(G2B)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내에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견적) 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한 것으로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공사의 설계금액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정가격은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기초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개찰전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정가격을 선택 확정하고, 개찰후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 제출 안내를 실시합니다.
7.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의 유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2장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정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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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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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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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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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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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용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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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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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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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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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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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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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0.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공사 : 1억원초과 종합공사, 5천만원초과 전문공사, 4천만원초과 기타공사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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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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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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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참고사항
가.견적서 제출자는 시설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내역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참가자격에 필요한 서류 및 입찰에 관한사항 등의 문의는 군산시 어업정책과(063-454-4722) 및 옥선어촌계(어촌계장 010-4654-25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1일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
옥선 어촌계장 김명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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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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